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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 2009. 5. 9.(토요일) 10:00경 집에 있다가 머리에 심한 두통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9. 28.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1.부터 홍보실 주무차장으로 일하면서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는데, 유임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09. 3. 1. 미디어홍보부 홍보2파트로 전보발령이 났다가 다음날 홍보기획부 홍보기획3파트로 발령이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이버 홍보업무를 하면서 24시간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과 여론동향 파악 및 대응을 하느라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84. 4. 2. 소외 공단에 입사하였고, 2009. 3. 2. 미디어홍보부 미디어 홍보2파트의 근무를 명령받았다가, 2009. 3. 3. 다시 홍보기획부 홍보기획4파트 근무를 명하는 것으로 보직이 정정되었다.(나) 홍보기획4파트는 사이버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인터넷 언론 모니터링 및 대용, 블로그 카페 운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이 위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홍보기획4파트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구성원들 3명의 공통 업무인 인터넷 여론 동향 분석 및 대응업무도 수행하였다.(다) 직원 개인별 주요 추진업무에 의하면 원고는 퇴근 후 21:30부터 23:00까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공휴일에도 1회 이상 수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홍보기획4파트의 인터넷 대응건수는 2009년 3월 27건, 4월 156건, 5월 69건이고, 5월의 일자별 대응건수는 1일 5건, 3일 4건, 4일 1건, 5일 1건, 6일 2건, 7일 3건, 8일 2건, 9 일 4건이다.(라) 원고는 2008. 8.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기능상실, 알코올성 간기능상실,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수회 진료받은 적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휴일에 집에 있을 때 발병하였고, 원고는 발병 당시에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는 홍보기획4파트 팀원들 이 교대로 가끔 모니터링을 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9. 3. 초순경 인사발령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 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업무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평소에 비하여 특별히 달라 지거나 가중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3. 초순경의 인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 이후 원고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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