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7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12. 28. 03:00경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세팅작업 중 머리가 어지럽고 팔에 마비증상이 있어 휴게실에서 휴식 후 다시 일하려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출혈, 출혈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객관적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 힘들고 고혈압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 흡연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3. 16.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여 작업환경에 극심한 변화가 있었고, 상병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연장근무를 실시하느라 과로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작업량을 수행하는 바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격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8. 11. 11.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의 프레스반장으로 일해 오면서, (주)○○○○ 내 프레스 생산현장에서 프레스작업, 금형교환과 세팅작업, 조원 관리업무 등을 해왔다.(나) 소외 회사에서는 주간과 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주간조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연장근무시에는 19:30까지)이고,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20:00에서 05:00까지(연장근무시에는 07:30까지)였으며, 식사시간 1시간 및 근로시간 2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시간과 연장근무시에는 추가로 3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다) 2010. 12월의 경우 원고의 시간외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연장근무가 16회(3, 4, 8 내지 12, 15 내지 17, 19, 22 내지 26일), 토요일 시간외 근로가 6일 2시간, 13일 6시간 30분, 휴일근로가 7일 8시간, 21일 10시간 30분 등 합계 67시간이었고, 원고는 18일 하루만 결근하였으며, 12월의 총작업량은 121,976개였다.(라) 원고의 작업시간은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였고, 작업량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작업환경, 담당업무의 종류나 양 등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마) 원고의 혈압은 2006. 11. 8. 건강검진 당시 179/108mmHg였고, 2008. 10. 2. 건강검진 당시 120/80mmHg였다. 원고는 2002년경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2004년경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2006년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1일 15 개비씩을 20년 정도 흡연해 왔고, 막걸리 2병 정도를 마신다고 피고 ○○지사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평소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함. 뇌간출혈로 입원치료 도중 출혈성 대장염 병발된 것으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들- 근무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최근 업무량, 업무내역,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정함.- 근무 중 발병하여 작업수행성은 있다고 하나 최근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내역이 없고, 평소 고혈압이 있다고 하나 별다른 치료가 없었으며, 음주, 흡연력이 있음. 업무기인성 발병보다는 이런 원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뇌간출혈은 대개 고혈압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혈관기형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분류되어 있고, 흡연이나 알코올의 섭취는 뇌출혈의 상대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도 정확한 관련성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원고의 뇌간출혈은 고혈압성 출혈이며, 출혈성 대장염은 뇌출혈 이후 몸의 변화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뇌간출혈과 출혈성 대장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찾기가 어렵고, 스트레스와 출혈성 대장염의 관계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달 반 정도 소외 회사에서 일하면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편이긴 하지만, 동료 근로자들도 모두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한 점을 고려하면,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원고가 위와 같은 초과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고혈압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6년 이후 고혈압에 대하여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 및 흡연을 계속 해 오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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