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거분취소
2010구단16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9. 12. 10.생)은 1988. 3. 8.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2009. 4. 15.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오던 중 회사의 업무부적응 및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자살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19. 기왕증으로 우울증이 있었고, 직접적인 해고나 희망퇴직 통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0. 2. 10.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재심청구는 2010. 5. 4.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고,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렸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02. 2.경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3개월 정직으로 감경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03. 11.경부터 2005. 5경까지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재해로 산재요양을 받았는데 산재요양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부서전환 등 업무미숙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도 받던 중 2009. 3. 20.경 회사의 15% 임원감축계획(소사장제, 관계사 전출, 희망퇴직, 부족인원은 전 직원 대상 경영상 해고)이 알려졌고, 그 후 회사는 2009. 4. 1.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하자 구조조정시 해고 1순위에 해당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위 공고문 발표된 이후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소외2 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망인은 1969년생으로 1988.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7. 31.까지 제작메인반 엔진반, 자재반 등에서 용접. 절단. 조립.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5.8.1.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프라임반에서 용접업무,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는 망인의 희망에 의해 MAST용접반에서 용접업무를 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로 토, 일요일은 휴무고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사망 전 3개월간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사망일 이전 3개월 간의 근무현황을 살펴보아도 특기할만한 업무량의 변화가 보이지 아니하나, 2009. 3. 20. 사업주와의 단체교섭 사측에서 ○○공장 정규사원의 15% 이내에서 소사장제 관계사전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15%에 부족인원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2009. 4. 1.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비상경영추진의 일환으로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실시를 공고하였고, 신청기간은 2009. 4. 1. ~ 4. 10.까지였다.(3) 소외 회사는 희망퇴직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자가 있었으나 실제 구조 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1995.경부터 소외2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사망당시까지 개인질환인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회사에는 그 사실을 사망당시까지 알리지 아니하였고, 2002. 2. 경 자가용으로 출근 중 경비원 2명을 사망케 하는 사고로 3개월 수감된 후 2002. 5. 8. 집행유예로 출소하였고, 그 후 2003. 11.경부터 2005. 5.경까지 추간판탈출증을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받아 산재요양받았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소외2 신경정신과의원)○ 진료기간 2001. 6. 30. ~ 2009. 4. 9. 진단명은 강박증, 주요우울증.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병. 직장과 관련한 상담사항은 '물량이 없어서 외주사원을 빼고 다른 일을 배워서 하고 있다. 반장대행이 억지소리, 도와줄 생각은 없고 "해라",따로 도와주는 것도 없다.' 직장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경우 방아쇠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09. 3.경부터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증상호전이 보이지 않아 상급기관에서 정밀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사료됨. 자살가능성은 평상시보다 높아진 상태였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은 1995. 5.경부터 간헐적 우울, 불안불면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 망인의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일시적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를 수 있음. 이전 기록을 미루어 볼 때 회사의 정리해고 권고 등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우울증으로 인한 위축감, 기존의 산재나 공상 등으로 인한 업무 재조정관정이 있었던 환자에게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심의소견○ 환자의 기왕증으로 우울증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화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나 회망퇴직의 통보나 경고를 받은 근거도 없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서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받기 어려움(자문의 1)○ 1995. 이후 우울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후에도 스트레스 요인은 상당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고,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같은 스트레스라도 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많음. 업무상 재해가 환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환자가 보이는 증상, 불면, 우울감, 초조감, 불안등의 증상으로 사망 전부터 정신과치료 받은 기록이 있음. 환자가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조의 우울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신의원에서 큰 병원 정원 권유받은 시점과 일치) 이에 기존의 우울증이 업무재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3)(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995.5.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받아왔으나, 2009.3.경부터 증상의 악화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이 자살당시의 상태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재자가 직접적으로 해고나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스트레스이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지을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소외3 전문의)○ 1995. 5. 20-1999. 12. 8. 타 병원에서 진료받고, ○○○신경정신과의원에는 2001. 6. 30.부터 진료. 방문당시 증상은 '반복적인 강박관념 및 행동으로 인한 불안' 호소. 이후 치료경과 중 불면, 집중력감되, 성기능지하, 우울한 기분, 식욕저하 등 증상 보임. '우울증 및 강박장애'로 진단 후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시행. 망인의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2008. 12.경부터 사용약물을 증량하였으나, 판단력 및 현실검증력의 손상을 줄만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하지는 않음.○ 우울증은 유전,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을 유발한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도 있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생물학적,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우울증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요인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자살의 경우 우울증의 증상악화로 인해 통상적으로 일어나게 됨. 회사의 업무부적응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특별히 증상의 완화와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구조조정 실시가 2009. 3. 발표되었으나 증상의 악화는 2008.말 ~2009. 1.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의의 경우 근무지에서의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우울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우울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환경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없음. 다만 자살시점 즈음에 구조조정실시에 대한 공고를 확인한 망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이는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음.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망인의 사망일 무렵 소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관계자로부터 희망퇴직을 신청하라거나 해고대상자라고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과 직장동료등과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담당업무가 가중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받았던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우울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이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뒤에는 회사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담당 업무를 변경하여 원고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을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동료들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우울증 치료 과정에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관하여 회사 이외의 사항 대한 스트레스 이상으로 심하게 호소하지도 아니하였다.(3) 망인의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소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표명하기 수개월 전이므로 망인의 우울증 악화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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