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4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리조트에서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으로서 사다리에 올라가 소나무 지지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쳤고,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 조경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지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2~3칸에서 추락하면서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5.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는 2010. 10. 16. ○○○○의원에서 좌슬부 외측에 압농이 있으나 부종이 없고, x선 사진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슬부 좌상으로 진단받아 2일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9. 11. 26. ○○○○○병원에서 좌측 슬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2009. 12. 21.경 ○○한의원에서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1. 7.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재해의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소외1은 원고가 사다리의 3칸 정도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분이 먼저 땅에 닿았다고 진술하는 점, 또한 동료근로자 소외2는 원고가 사다리 2칸을 올라가던 중 좌측으로 손을 집고 쓰러졌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원고가 떨어진 장소는 소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난 이후의 땅이어서 상당히 부드러워진 상태였고, 사다리 3칸 정도의 높이는 80cm 상당에 불과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좌측 무릎을 땅에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의 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었고, 2009. 12. 위까지 조경작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②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다음과 같이 좌측 무릎 부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좌측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이미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다.○ ○○정형외과의원- 2003. 7. 12., 같은 해 8. 18., 같은 해 10. 30.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의원- 2004. 6. 19., 2005. 6. 30. 2006. 3. 14. 무릎 관절증 등- 2009. 4. 27. 부딪혔다는 발병 원인으로 하여 2009. 5. 13.까지 8회에 걸쳐 좌측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2009. 7. 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4회에 걸쳐 무릎뼈-넓적다리뼈의 장애, 기타 무릎 내 이상○ ○○○○ 병원- 2009. 7. 7. 상세불명의 좌측 무릎관절증, 반달연골의 열상③ 피고측 자문의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급성 소견이나 외상성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슬관절에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급성 손상을 의미하는 골부종, 관절액의 증가 등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0. 1. 18.자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반월상연골의 파열이라고 진단하기에 불명확하고,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급성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성적인 소견을 보여 위 추락 사고 이전에 이미 원고의 슬관절은 병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위 추락 사고가 증상이 악화시키는데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위 추락 사고의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 병원의 의사 소외3은 외측반월상 연골 전각부 및 대퇴 전방부에 신호강도 증가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10. 4. 10.경의 진단으로서 원고의 주된 진술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무릎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