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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803,2심-대법원,2012두7134,3심【주문】1.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주) 소속 직원으로서 2008. 5. 10.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오전 9시경 일어나던 도중 어지러움을 동반한 마비증세를 일으켜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대의료원 ○○○○병원에서 ,좌측 중뇌동맥 영역 뇌경색, 좌측 전뇌동맥 영역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 대하여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입사이후로 동기들과 떨어져 홀로 구 ○○○ 공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생산라인의 관리 및 수리업무 등 실질적인 공장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를 혼자서 담당하였고, 2007. 10.부터 2008. 10.까지 신 곤지암 공장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배관 및 기계의 재조립의 셋팅 작업까지 담당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2년 전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스위치를 생산하는 업체인 ○○전기(주)에 입사하여 하남에 있는 공장에서 스위치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및 가공과 생산직 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3.경 구 ○○○ 공장에 배치되어 관리업무(자동화 기기시스템 관리업무)와 현장업무(자동화라인 관리 및 수리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2007. 10.경 신 ○○○ 공장이 건립되어 구 공장에서 신 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이전에는 작업이 시작되자 신 ○○○ 공장으로 전속되어 그곳에서 생산라인 구성, 기계 세팅, 기계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위 이전 작업이 전문 이사업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원고가 맡은 업무량과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나) 원고의 원래 근무시간은 08:50~18:10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로서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20분이다. 그런데 원고는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사망 전 1주일간 평일에 7시간 40분간의 연장근무를, 사망 전 1개월 간 평일에 27시간 20분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은 물론 휴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직원들이 원고보다 빨리 승진하고, 하남에서 ○○○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한직으로 밀렸다는 생각에 힘들어 했고, 신 ○○○ 공장으로 배치되면서 기존 작업라인을 옮기고 새롭게 라인을 세팅하여 생산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나) 원고는 1974년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5세였고,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 키 161㎝, 몸무게 71㎏으로써 비만1단계의 상태, 혈압은 130/80㎜?(기준 120/80㎜?)로 정상보다 약간 높은 상태였으나, 그 외에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5년간 흡연(1일 반갑 정도)을 해 왔으며, 주당 2, 3회씩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응급실에서의 병력 조사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적인 혈관성 위험인자로 생각되는 질환은 없었음. 원고의 뇌경색이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잘 일어나는 4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가 아닌 30대 중반에 발생하였고 흡연력 이외의 결정적인 혈관성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혈액검사를 통한 혈액응고이상, 단백질 이상 등의 검사 및 심장색전증에 대한 검사로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 Holter monitoring 검사 등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청년기 뇌졸중은 전통적인 혈관성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지질대사이상, 흡연 등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흔하지 않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원인으로 업무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발병 전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자료등 검토한 바 뇌CT 상 상병상태가 확인되나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소견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기에 신청 상병과 피재자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라) ○○○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는 고혈압, 당뇨, 심장이상 등의 위험인자가 뚜렷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위험인자를 모두 합쳐 보면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정상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나쁜 생활습관(과로 및 스트레스)이 그러한 위험인자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이전에 공장 이전으로 인하여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로하였고, 이러한 과로 및 진급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점, 원고에게 정상을 조금 상회하는 체중 및 혈압 외에는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과거 흡연력 및 음주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나이와 평소 건강상태, 흡연 및 음주의 량 및 빈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독자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 ○○○ 공장으로 전속되면서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에게 내재되 있던 흡연력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추단된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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