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167,2심-대법원,2014두61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9. 24. 오후 4시 경 작업장의 H-빔 모서리에 좌측 안면 부위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시신경병증(양안), 시신경위축(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9.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치료의사)가) 요양급여신청서○ 2009. 4. 3. 내원하여 점진적인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과 시신경위축을 보임○ 2009. 7. 20. 교정시력 우안 0.03, 좌안 광각무 상태로 측정됨.○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음.나) 2009. 7. 17.자 진단서○ 원고는 시력지하(양안)을 주소로 2009. 4. 3. 녹내장(양안), 시신경병증(양안)을 진단받고 현재 외래 경과 관찰 중임.다) 2010. 2. 8.자 진단서○ 2010. 2. 8. 현재 양안 시신경위축 소견 보이며, 우안 최대 교정시력 광각 변별, 좌안 최대 교정시력 무광각임.○ 현재 피부 병변 없고, 유두 부종 소견 없는 상태로 매독에 의한 시력저하로는 사료되지 않음.2) ○○○○병원(치료의사)가) 2009. 11. 25.자 소견서○ 2009. 7. 20. 양안 시력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경과 관찰 중인 환자로, 양안 시신경병증에 의한 양안 시신경위축 소견 보이며, 2009. 10. 26. 시력 우안 0.03, 좌안 광각무였음. 시신경병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과거력상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음.나) 2010. 2. 17.자 진단서○ 2009. 7.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상 매독 양성 소견 보였음. 원고의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는 시신경위축과 위 검사결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2010. 5. 7.자 진료확인서○ 이 사건 사고와 시신경변증의 관련성이 인정됨(100%).라) 사실조회결과○ 시신경의 일차 손상에 의한 시력 및 시기능 지하는 외상 직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며, 드물게 시신경대 혹은 주위의 출혈, 시로주변부의 동반된 변화로 인해 시기능 지하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3)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독 보유자로서 이 사건 상병과 매독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나) 자문의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시신경위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시신경위축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다) 심사기관 자문의○ 사고로 인한 시신경손상은 사고 당시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사고로부터 상당 기간 정상시력 1.0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시신경손상 양상이나 시야결손 양상으로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인 녹내장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한 시야손상 및 시야상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4)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장)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8년 수상 후 2009. 4. ○병원 진료 이후 서서히 양안의 시신경병증이 진행한 점으로 보아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은 거의 없음. 만약 외상에 의한 것이라면 2009. 4. 진료시 아예 실명상태이기나 드물지만 회복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매독이 있고 매독성 척추염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현재는 시신경부종이나 염증 소견은 없으나 망막에 염증을 앓았던 흔적 등이 있고, 시신경위축이 양안에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 보아 매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2) 사실조회결과○ 외상성 시신경병증 가능성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그 이유는- 좌측 안면부위 충돌 후 우안까지 시신경병증이 발생했다는 점. 원고의 경우 MRI상 후두부 손상이 있었다면 양안실명이 설명됨. 그러나 뇌 MRI상 아무 이상이 없음.- 시야김사상 우안의 중심부 시야(좌안도 미세하게나마)가 남아 있다는 점 (외상성 시신경병증이라면 중심부터 시야 손상이 되어야 함. 이런 양상의 시야 결손은 녹내장이나 망막 이상이 선행된 질환에 의함).-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초기부터 시력 감소가 특징적이나 원고의 경우 거의 1년 전 수상 후 ○병원 내원하여 시력측정한 것이 나안 시력조차 우안 0.7, 좌안 0.9로 매우 좋은 편이라 외상에 의한 시신경병증이 설명되지 않음.- 기지질환인 매독(진신질환)이 있었다는 점, 매독에 의한 시신경병증은 시신경 유두부 염증이 보통 선행하나 어떤 형태로도 시신경염(원고의 경우 안구후부염증)이 올 수 있음.○ 신경매독은 매독 환자의 18%에서 나타나고, 단안 또는 양안에 포도막염, 망막임, 공박임, 시신경염 등 눈의 모든 부위에 염증 형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시신경염은 무증상으로 있다가 빠르게 시력 지하가 나타남.[인정근거] 갑 제6, 7,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좌측 안면부를 충돌한 것인데, 우안까지 시신경병증이 발생했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시력저하가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점, 원고의 뇌 MRI상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시신경에 간접적인 손상을 줄 정도의 사고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매독성 척추염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망막에 염증을 앓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기존질환인 매독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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