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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5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건(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0. 2. 3.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집에서 하수도 오수받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후 현장을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5:30경 작업공구를 가지고 작업현장을 떠났다.나. 원고는 같은 날 17:30경 자신의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이하생략 방면에서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비구부 골절 및 대 퇴골두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광양으로 출장을 가서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4. 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소외1이 원고가 공사현장을 오후 5시쯤 떠났다고 하여 구례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구례에서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조사한 결과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공사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구례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작업에 필요한 보온덮개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공사현장에 필요한 보온덮개를 사 가지고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작업을 다 마친 후 개인적인 용무로 구례읍으로 갔다가 다시 신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지라 할 것이다.그런데, 갑 제7, 8, 12, 13호증, 긚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작업을 다 마친 후 개인적인 용무로 구례읍으로 갔다가 다시 신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첫째, 소외1은 2010. 2. 3. 원고가 콘크리트 포장공사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 원고에게 "나머지는 내가 치울 테니, 집도 먼데 가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증언하였다.비록 소외1의 증언 중 원고가 현장을 떠난 시간이나, 소외1이 현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일시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일시에 대한 기억은 착오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기억인 반면에, 원고에게 귀가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게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외1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둘째, 갑 제8호증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3. 15:16경 작업반장에게 전화하여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고, 작업반장은 원고에게 퇴근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종료하였고 공사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작업현장에서 원고가 보온덮개를 구입하였다는 철물점까지의 거리가 44km가 넘고,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철물점마다 있는 가격 14,000원의 보온덮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철물점이 단골가게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이서 선뜻 믿기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시간(17:30경) 및 작업현장까지 복귀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복귀하여 콘크리트 포장작업까지 마치려면 일몰시각을 훨씬 넘기는 점(소외2의 진술에 의할 때 콘크리트 포장작업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위하여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넷째, 2010. 2. 3. 오후경 원고가 구례읍에 있는 철물점에서 보온덮개 1개를 구입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 및 거래장부)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이 있으나, 위 거래장부의 '보온덮개'라는 기재부분에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작업을 종료한 이후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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