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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7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22. ○○○○○○크레인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호이스트 제작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같은 날 17:30경 크레인 설치 도중 손가락이 기계에 협착되는 재해를 당해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개방설골절'로 요양을 진행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괄절 염좌를,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을, 경추 제3-4, 제6-7 추7 판탈출증을 각각 추가로 상병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8. 7. 17., 2008, 7. 24., 2008. 10. 1. 각 불승인처분을 받고, 제3-4, 제6-7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에 하여는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는 사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재심사청구의 재결서를 2009. 10. 27. 원고의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 에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외1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결서가 위 주소지에 송달된 무렵 위 재결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가 2010. 7.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원고가 위 각 불승인처분과 위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모두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 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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