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2. 10. 자재야적장에서 유니폼 90장을 지게차로 15톤 트럭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건설자재가 무너져 덮친 재해로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요양받던 중 '제3요추 굴극골절',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6/7번 추간판탈출증', '간경변'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5. 2. 3.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그후 '간세포암'을 진단받게 되자 2010. 2. 22. 그에 대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5. 10. '간세포암의 원인이 기존질병인 B형간염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으며 약물 치료로 인한 간경변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이 제3요추 압박골절에 대해 요양승인받고 장기간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간세포가 손상된 점이 인정되어 '간경변'도 승인되었고, 3차 상병인 간세포암은 위 간경병증이 발현된 것이어서 추가상병에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에 거시한 증거, 을 2 내지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로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간경병' 산재승인 경위망인은 1999. 8.경 '제4요추 압박골절' 상병으로 요양승인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9. 10.경 '척수병증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제3요추 굴극골절)'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00. 4.경 추가신청한 상병중 '간경변'만 승인되고 나머지 '요추 제3번 압박골절, 흉추 제9/10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되지 않았으며 그후 2000. 7.경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다.위 간경변 추가승인 당시 ○○○병원 소외1은 '원고의 간기능검사는 정상이며, B형간염 항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로 인해 간경변의 가능성이 높으나 약물에 의해 질병의 진행이 빨라지거나 간경변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다.(2) 망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및 사망 경위망인은 1962. 1. 4.생으로 1999. 12. 13.자 간기능검사로 B형 간염보균자로 진단받았고, 흡연력은 20년되나 중간에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였고, 간경변으로 진단받은 뒤로는 금주하였다는 것이 망인의 주장이며, 2010. 2.경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은 뒤, 이 사건 소송계솢 중이던 2010. 9. 22.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소외2대학교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① 피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약물의 종류, 복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 약물복용에 따른 간경변증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극히 낮음. 만성 B형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HBeAg 양성환자에서 매년 2-6%, HBeAg 8-10%이고, 그뒤로는 9%(5년), 23%(10년), 36%(15년), 48%(20년)로 알려짐.B형 간염 및 만성 B형간염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 등의 암으로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지연/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고한 증거는 없으나, 다른 사유로 인한 간경변증시 그 원인이 제거되면 강경변증의 진행을 지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될 수도 있음.'간세포암은 기존 B형 간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양승인된 간경변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간경변증의 진행원인도 B형 간염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함. 간경변증 발병원인으로 약물복용보다는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굳이 관여도로 구분면 95~99%이상임.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C형 간염바이러스, 알코올 등에 의한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이 있고, 간경변증 없는 B형 바이러스 보유자는 매년 1% 미만, 간경병증이 있는 보유자는 매년 2-3%에서 간암이 발생하고, 만성 B형간염에서 간세포암으로 진행율은 3%(5년), 11%(10년), 25%(15년), 35%(20년)으로 알려져 있음.B형 간염바이러스 그 자체로서도 간암이 발생을 유발하금 강력한 원인이고, 망인의 간암도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함.②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망인의 경우 2000.경 투여받은 약물들에 의한 간경변증의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희박함. 약물중독으로 인한 간경변증에서 간세포암으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현상이고 그 기간은 잘 알려져 있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음.망인은 B형 간염과 약물중독으로 인한 간경변증이 상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B형 간염 단독의 자연경과에서 간세포암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00년 당시 약물유발성 간경변증은 진단오류였을 가능성이 높음. 경과를 볼 때 망인의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에서 진행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① 2000 4. 승인된 간경변은 당시 사용된 약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으로 한시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의 간세포암은 기존질병인 B형간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가상병신청은 기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소외3).② 간암은 간경변, 간염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경변증도 진행되는 원인이 B형 간염일 경우가 더 가능성이 많으며, 이전의 약물치료에 의한 간경변증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외4)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살피건대, 망인이 기존에 승인받은 간경변과 간세포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경 투여받은 약품에 의하여는 간경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고, 더 나아가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한 간경병증 진단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망인의 간세포암 발병원인은 만성 B형 간염에서 진행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관여도가 약물중독에 의한 것에 대하여 95~99% 이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승인받았던 간경병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간암이 기존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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