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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541,2심【주문】1.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에서 시행한 'oooo년 봄철 산불예방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으로 일하던 자인 바, 2010. 4. 13. 13:5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집에서 약 1km쯤 떨어진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전방십 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0. 4.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17.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상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중 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또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 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시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4. 3.부터 ○○시청에서 시행한 'oooo년 봄철 산불예방 ○○감시단' 80여명 중 1인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13:00부터 17:00까지인 사실, ② 원고의 집에서 근무지인 ○○시 이하생략까지는 약 6.4km 정도이고, 원고의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약 12분 걸려 근무지 부근에서 내리고, 다시 약 7분 정도 걸으면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위 시내버스는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사실, ③ 원고는 2010. 4. 13. 08:57경 ○○시청으로부터 그날은 근무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④ 그런데 ○○시청에서는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2010. 4. 13. 11:36경 원고를 비롯한 ○○감시단에게 13시까지 출근하도록 문자메지를 보냈으나 웬일인지 아무도 그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실, ⑤ 그후 원고는 근무시작시간이 이미 지난 후인 13:30경 ○○시청 소속 산불감시요원인 소외2 로부터 근무가 있으니 즉시 출근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았고 13:37경 소외2로부터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 ⑥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⑦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집에서 근무지로 출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원고의 집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가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져, 사실상 출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속초시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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