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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6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567,2심-대법원,2012두96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 2009. 10. 7. 11:00경 이 사건 건물 18층에서 운반구에 쓰레기를 옮기다가 갑자기 왼쪽 팔 등의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에게, '원고가 청소업무를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은 개인질환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추석 연휴로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으로 과로를 하였고, 또 소속사업장의 변경과 실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일은 주 6일이며, 근무시간은 08:00 ~ 15:00이고, 업무 내용은 이 사건 건물 4층 ~ 24층 사이에 각 층별 쓰레기 투입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구에 옮겨 싣고 1층 수집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을 전후하여 추석 연휴 7일 중 4일을 출근하였는데, 추석연휴 다음날과 이튿날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휴일 및 연휴 다음날은 평소보다 쓰레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07:00경부터 14:00경까지 일을 하였다.(라) 원고는 흡연 음주를 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내원 당시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불가, 좌측 편마비 발생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수행 중이었으며, 내원 당시 혈압 170/100이었음. 이후 MMSF-K 11점/30점으로 혈관성 치매 의심소견 있음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평소에 음주 흡연한 것으로 미루어 음주 흡연 등 위험소인이 있는 상황에서 과로하여 발병된 것으로 생각됨원고는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나) 피고측 자문의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고 고혈압은 기존 상태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성 뇌경색은 대뇌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한 뇌경색을 말함모야모야병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으로 뇌기저부의 이상 혈관의 모양을 따서 모야모야병이라고 부름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원인으로는 뇌동맥의 죽상경화증, 혈전증, 색전증,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등이 있음국소허혈을 일으키는 기전과 원인에 따라 대혈관 죽상 경화증에 의한 뇌경색, 심장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모야모야병 등 기타 원인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음원고의 경우 2009. 10. 12.자 MRI에서 우측 전두부, 중대뇌동맥이 공급하는 영역에 뇌경색 소견 보이나 업무상 과로와 연관 짓기는 힘들고, 원고가 하는 청소 업무 등의 일반 업무로 뇌경색 등이 유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뇌경색은 이전에 있었던 대뇌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또는 모야모야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 1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쌓인 쓰레기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청소 업무를 다년간 해왔고, 휴일 이후에는 쓰레기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흡연력,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가 기존에 있었던 대뇌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또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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