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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781,2심-대법원,2011두84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 ○○ ○○○○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9. 2. 27. 20:30경 지점장실에서 월말 실적 관리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전화 업무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에 경련과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 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오히려 가족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장기간의 흡연 등의 뇌경색 유발인자가 많아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왕증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4. 24.부터 서울 ○○○ ○○ ○○○○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주어진 지점장 업무 이외에 직원들의 관리와 외부적으로 고객 접대 등을 위한 모임 등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취임 직후부터 ○○○○의 실적 악화로 업적평가 순위가 하락되어 상부로부터 영업실적 관련 전화 등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신규거래 계좌 유치 실적 향상을 위한 야근을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발병 3일 전인 2009. 2. 24. 저녁 내부 조직장 24명과 함께 저녁모임을 한 후 다음날 새벽 01:30경에 귀가를 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존에 쌀 거래를 하던 소외1이 미수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부하 직원과 함께 소외1의 소재를 수소문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해 미수금 1,250,000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업무상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다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월말 영업실적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전화 업무 중에 갑자기 이 사건 상병('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0. 12. 12. 서울 ○○○ ○○에 입사하여 2007. 4. 24.부터 위 ○○ ○○○○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20:00경까지) 이었다.(나) 지역단위 ○○의 지점장은 정년이 만 58세이나, 지점장으로서의 실적, 신임도, 영업력, 대인관계 등에 따라 만 60세까지 계약직 지점장으로 재임용이 가능하고,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는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당하거나 전직, 강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다) 이에 따라 원고는 ○○○ ○○ ○○○○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여신, 수신, 공제, 카드, e-금융, 경제사업, 고객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지점의 실적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퇴근 후에도 실적 관리를 위한 고객 접대 등을 하기도 하였다.(라) 그런데 원고가 2007. 4. 24. ○○○ ○○ ○○○○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우수하였던 ○○○○의 실적이 악화되어 업적평가 순위가 하락되고 2008년도에도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아 상부로부터 영업실적 관련 대책 보고 문건, 전화 등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2008. 11. ~ 2009. 1.) 신규거래 계좌 유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비를 들여가며 고객 유치에 힘썼고, 그 결과 2008년 12월에는 전 월 대비 신규 거래 계좌가 42.8% 증가하고, 2009년 1월에는 전월 대비 50% 증가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인 2009. 2. 24. 저녁 ○○○○ 내부조직장 24명과 함께 저녁모임을 한 후 다음날 새벽 01:30경 귀가하였고, 발병 무렵에는 고객으로부터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들었으며, 그 이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2008. 12. 15. 기존에 지대미 거래(○○으로부터 쌀을 받아 교육시설에 납품한 후 쌀값을 ○○에 사후 결제하는 거래)를 하던 소외1에게 5,250,000원 상당의 지대미 거래를 하였다가 그 대금 중 1,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수개월간 독촉을 하였으나 소외1의 소재를 찾지 못해 결국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9. 2. 27. 09:11경 개인 신용카드로 위 미수금을 결제하게 되었다.(사) 원고는 그 후 소주 반 병 정도의 반주를 겸한 저녁 식사를 직원들과 함께 한 후 20:30경 지점장실에서 월말 실적 관리 및 고객 관리를 위한 전화 업무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에 경련과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동료 직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뇌경색')을 진단받았다.(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기간 중 2009. 2. 21.(토) 및 같은 달 22.(일)에는 휴무 하였고,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정상 근무를 하면서 같은 달 23. 1시간, 같은 달 27. 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위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에는 16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에는 월 15~19 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2. 5. 10.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6세 정도였다)으로 2002년 건강검진 시점부터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지방, 과식, 음주를 피하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 2004. 12. 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259mg/dl로 고지혈증 진단을, 2006. 11.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30mg/dl, 중성지방 413mg/dl으로 고지혈증 진단을, 2008. 7. 12.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를 222mg/dl, 중성지방 235mg/dl로 고지혈증 진단을 각각 받았다.(나) 원고는 2004. 12. 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7, 2006. 11.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2로 각각 측정되어 식이요법 및 전문의 상담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2008. 7. 1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34로 측정되어 당뇨 관련 약물치료를 위하여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7. 12. 실시된 건강검진(CT 검사 등)에서 좌관상 동맥 분지부 와 전하행분지, 회전분지, 우관상동맥에 석회화가 관찰되어 같은 달 18. ○○의료재단 ○○○진단방사선과 의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라) 원고는 2004. 12. 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그 외에 위 건강검진 및 그 이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계속하여 과체중으로 체중관리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과체중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마) 원고는 평소 주 1~2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2~3갑 정도의 흡연을 지속하였다.(바) 원고의 부모에게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좌측 경추 신경근 병증, 담석(나) 피고 자문의- 상병 발병 당시 통상의 관리자로서 느끼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외에 뇌경색을 발생시킬만한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고, 오히려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고령,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의무기록 및 건강진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연 80갑의 흡연을 하여온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장기간 흡연, 가족력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됨.(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없었고 오히려 가족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장기간의 흡연 등의 뇌경색 유발인자가 많아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왕증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4. 24.부터 서울 ○○○ ○○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주어진 지점장 업무 이외에 직원 관리와 고객 접대 등을 위한 모임 등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귀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취임 직후부터 ○○지점의 실적 악화로 업적평가 순위가 하락되어 상부로부터 영업실적 관련 대책보고 요구 및 전화 등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2008. 12. ~ 2009. 1.) 동안 신규거래 계좌 유치 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발병 3일 전인 2009. 2. 24.에는 저녁 내부 조직장 24명과 함께 저녁모임을 하고 다음날 새벽 01:30경에 귀가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기존에 쌀 거래를 하던 소외1이 미수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부하 직원과 함께 소외1의 소 재를 수소문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해 미수금 1,250,000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80. 12. 12. 서울 영등포 ○○에 입사하여 2007. 4. 24.부터 서울 ○○○ ○○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그와 같은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에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지점장으로서의 원고의 업무는 주로 여신, 수신, 공제, 카드, e-금융, 경제사업, 고객관리 업무 등의 지점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의 실적 관리에 노력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직원 관리 및 고객 접대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 혹은 단기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 2009. 2. 24. 저녁 원고 가 내부조직장 24명과 함께 한 저녁모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일회성 행사이고, 기존에 쌀 거래를 하던 소외1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해 원고가 대신 결제한 미수금은 1,250,000원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18.경에는 죽상경화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통상의 관리자로서 느끼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외에 뇌경색을 발생시킬만한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오히려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인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등 가지고 있었음에도 평소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결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56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당뇨, 고지혈증이 관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흡연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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