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소외2(1953. 11.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의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경부터 ○○○○○고등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에서 당직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6. 14.(일) 12:50경 경비실 의자 밑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망인에 시체검안결과, 직접 사인은 급성 심장사(심장성 돌연A)로, 중간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2009.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학교에서 약 11개월간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니1역 등(가) 망인은 2008. 8.경부터 학교에서 당직 경비근무를 하였는데, 평일에는 16: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고, 매월 1, 3, 5주 토요일에는 12:30부터 다음 주 월요일 08:30까지, 2, 4주에는 금요일 16:30부터 다음 주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한다.망인은 평일에는 1일 2회 정도, 휴일에는 3회 정도 순찰을 하였다고 하고, 순찰시간은 학생들 하교 후에는 약 30분 정도, 그 외 일상 순찰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학교 내 당직 경비 업무로서, 망인은 통상 16:30경 학교에 출근하여 야간자율학습이 종료되는 23:00 ~ 23:30경 약 30분 동안 교실과 복도, 현관 등을 순찰하면서 잠금장치를 하고 무인경비장치를 작동한 후 취침하며, 그 다음 날 05:30 내지 06:00경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08:00경 학교 직원들이 출근하면 당직일지를 제출한 후 08:30경 퇴근하였다.망인은 순찰시간 외에는 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당직실에서 대기하며 근무하였는데, 당직실에는 별도의 방이 있어 취침이 가능하였고, 그 외 냉장고, 텔레비전, 보일러 시설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다) 망인이 작성한 당직근무일지에 의하면, 평일 야간 근무시에는 4~5회 정도, 토 일요일 전일 근무시에는 6~7회 정도 순찰을 하였고, 야간 마지막 순찰시간은 23:10경, 아침 순찰시간은 05:30경~06:3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무인경비시스템 개폐내역서에는 23:00경 전후에 무장하고 다음날 05:30경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망인은 학교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05. 5. 3.부터 2008. 5. 30.까지 약3년간 ○○온천에서 야간근무한 경력이 있다.한편, 망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2008. 7. 31.경 원고와 재혼하였는데,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전처 및 후처와의 문제, 이에 따른 자녀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5세로서, 신장 170cm, 체중 53kg 정도이다. 음주 및 흡연력에 대하여는, 원고는, 망인이 술을 잘 마시지 않고, 담배는 하루 반 갑씩 피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자료나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30-40년 동안 하루 한 갑씩의 담배를 피워 온 흡연력이 있고, 술은 1주 일에 평균 6일 정도 마시며, 마실 때는 보통 하루에 18잔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정신과의원의 진료의뢰서 및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전처와 이혼한 뒤로부터 1개월에 한 번 정도 일주일 동안 식사를 거른 채 계속 술만 마셔 왔다고 하고, 2008. 5. 8.경 5일 전부터 계속 술을 먹다가 수족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알콜의존성 증후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에'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전원되어 '일과성 뇌허혈(음주)' 및 '알콜 섭취상태로 진단받기도 하였다.(나) ○○○○○○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3. ○○○○병원에서 '협심증, 호흡곤란'으로, 2006. 2. 3.부터 2008. 7. 18.까지는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출혈 또는 천공, 구역 및 구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등으로, 2006. 12. 7.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알콜성 지방간, 공황장애'로, 2008. 5. 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알콜성 위염'으로, 2009. 3. 24. ○○○○정형외과의원에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각각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의사 검안 소견 및 현장의 시신 상황으로 볼 때, 망인에게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단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자문의 시체검안서상 평소 지병이 없어 사망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업무내용도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환경도 아니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병원 의사 소외3- 원고는 2008. 5. 8.부터 5. 여까지 2일 동안 '일과성 뇌허혈(의증), 알콜 섭취상태'의 진단 하에 치료받았다.- 일과성 뇌허혈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1/4~1/3의 확률로 5년 이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인자로 흡연력(1일 1갑, 30년) 이 있다.(라) ○○내과의원- 원고는 2005. 6. 24. 최초 내원하여 2009. 6. 12.까지 진료받았다.- 원고는 내원시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고, 위장약물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본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상세불명의 불안,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진단되었다.- 원고의 경우, 관상동맥경화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음주가 있다.(마) ○○○○병원- 원고는 2006. 2. 3. 03:2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 및 흉부 불편감, 가슴 떨림, 불안증세를 호소하였고, 수액제 및 신경안정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다.- 원고는 당시 불완전 협심증(의증), 불안증, 흉부동통으로 진단되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 ○○○○○○공단, ○○○○정형외과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10개월 동안 학교에서 당직 경비근무를 하여 왔고, 종전에 야간근무의 경력도 있어 이미 근무환경에 상당히 적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에게는,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만한 주요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력이 장기간 있어 왔고, 이로 인하여 협심증,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알콜성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도 있었으며, ③ 망인에게는,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만한 주요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력이 장기간 있어 왔고, 이로 인하여 협심증,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알콜성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도 있었으며, 특히 1개월에 1회 정도 식음을 전폐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는 등 음주 전력이 상당하였던바,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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