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27. 창원시 ○○동 소재 개인공사장에서 흙손으로 흰자갈에 시멘트를 섞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팔에서 툭하는 소리가 나면서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근육통으로 생각했으나 며칠 지나 통증이 심해져 진찰결과 우측상완 이두근 장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작업내용이 흙손으로 흰자갈에 시멘트를 섞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1-2증 계단 중간에 선채로 왼손으로는 몰타르 시멘트를 담은 흙판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흙손을 이용하여 몰타르 시멘트를 떠서 계단 우측 끝과 벽이 연결되는 부분의 벽체 하단을 우측아래에서 좌측위로 바르는 작업까지 포함되고, 재해발생 전인 2009. 4. 25. 좌측 전완부 건막염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우측 이두박근 장두파열과 무관하며, 이 사거 상병이 발생할 당시 주변에 시멘트 양성 중이라 발 딛기 불편하여 팔의 힘만 써야 했고, 팔을 편 상태에서 이두박근에 힘을 주게 되면 어깨와 이두박근에 크게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등(가)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시 1999. 3. 본인 명의 컴퓨터 대리점을 폐업한 이후부터 공사현장에서 미장일을 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업무시 대부분 서서 작업하고 주로 양 손을 다 사용하며 우측 손에 쇠흙손을 들고 좌측 손에 몰탈을 담는 판을 들고 미장작업을 수행하며, 미장작업시 윗방향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팔꿈치의 높이가 어깨 높이 위로 올리는 작업이 50%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전문가 평가는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작업자세 및 근무기간으로 볼 때 팔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인 경력자에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다)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약 1년간 투수로 활동한 적이 있고, 재해일 이전 3년간 ○○의원 등에서 담음견비통, 어깨의 충돌증후근, 회전낭대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았고 2009. 3. 31. 측견관절 건봉합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9. 3. 23. 내원하여 2009. 3. 25. MRI시행하여 우측견과절 충돌증후근, 우측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인지되었고 우측 견관부 MRI결과상 이두박근 장두의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09. 12. 19. MRI상 우측 이두박근 파열 소견 보여 2009. 12. 22. 수술시행한 환자로 환자는 2009. 11. 27. 외상으로 수상후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상과 파열의 연관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MRI 및 의무기록 상 상병명 인지되나 재해 직후 진료받은 기록 없고 재해경위상 외상이 분명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음○ 상병명은 인지되나 사고경위로 볼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진 상태는 아니므로 기존의 이두박근 건염으로 인해 어느정도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타당하지 아니함.(다) 감정촉탁결과(○○○○○병원)○ 이 사건의 경우 팔을 많이 쓰는 작업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우견관절의 이두박근 장두건파열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9. 12. 19.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 봉합한 극상근건 재파열,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및 장두건초 주위의 활액의 다량증가, 견갑하근건 파열소견이 인지됨. 제출된 진료자료의 이 같은 소견으로 보아 2009. 3. 수술당시의 회전근개 건 파열과 동반된 약화된 이두박근이 건염과 퇴행변화가 진행되어 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 재해 경위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동일 연령이라도 견관절의 상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특별히 빠르다거나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라면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증 등의 증상발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 사건 내용만으로 우측상완이두근 장두파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4,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이 다소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는 보이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동료 소외1은 현장에서 원고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였으나 30분 경과후 다시 작업을 계속하였다고 하고, ② 원고도 재해발생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2009. 11. 30.경에는 의사면담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며칠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2.경에야 비로소 병원에 진단받은 점, ④ 원고는 2009. 3.경 우측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받은 점.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⑤ '2009. 3. 수술당시의 회전근개건 파열과 동반된 약화된 이두박근이 건염과 퇴행변화가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되고, ⑥ 결국 '재해경위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⑦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도 일치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