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03,2심-대법원,2012두261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피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4, 2. 1.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9. 11. 22.경 브라질 ○○○전동차 ROOF블록을 구체공장 단품입·출고장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전동차대조립작업장인 2Bay 중앙통로로 이동한 후 양손떨림과 안면경련 및 머리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및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8. 위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9.경부터 혈소판증가증으로 치료받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던 중 소외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고 매일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까지 함으로 인하여 결국 기존질병을 자연경과적 경과를 넘어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건강상태 등(1) 원고는 만47세, 남성으로 신장 167cm,체중 50kg이고, 2006년 건강검진시 특이 소견 없었으나, 200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일반),간기능관리(일반)으로 판정되어 절주, 운동 및 간기능 추적관리, 저염식,절주운동 및 추적조사 등의 조치를 권고받았고, 2008년 검진결과 혈압관리 소견으로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을 권고받았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9. 6, 부터 14회에 걸쳐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나, 그 외 특이한 과거병력은 없고, 흡연도 하지 않으나, 음주는 주1회 소주 반병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원고의 근로형태(1) 원고는 1984. 2, 1.경 입사하고, 구체생산팀 선행공정반 소조립파트장으로 08:00부터 17:00까지 주5일 주간근무이고, 통상 17:40부터 20:40까지 주4회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월 평균 4-5회 토·일요일에도 특근하였다.(2) 담당업무는 부품이 입구되면 단품적치장에 보관해두었다가 작업공정별로 파렛트에 담아 공급해주는 업무로 통상 운반작업은 2명이나 발병당일은 혼자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각 제품 및 부품을 호이스트나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나 지게차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바퀴달린 대차를 이용한다(3일에 한번 2인 1조).(3)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간은 휴무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데(발병전일 토요일, 당일 일요일 모두 근무) 그중 4일은 3시간씩 연장근무도 하였고, 발병 전 1개월간은 15일 근무 중 12회 연장근무하였고(연장근로시간 36시간), 휴일근무도 4일 있었으며, 발병 2개월전에는 근무일수 20일,연장근무 15회(45시간), 휴일근무 6일이었고, 발병 3개월전에는 근무일수 22일, 연장근무 17회(51시간), 휴일근무5일이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뇌지주막하출혈로 뇌졸중센터(신경외과) 입원치료 중 시행한 뇌혈관조영술상 R/o) vascular spasm(혈관경련), R/o) vasculitis(혈관염)로 뇌졸중센터(신경과)로 전과 됨. 입원 중 뇌경색 발생하였음. 그 직접적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상적 증상과영상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할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인은 뇌혈관수축으로 생각됨. 뇌혈관수축에 대한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음. 통상의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아닌 뇌혈관자체의 수축으로 인한 것으로 특수상황임. 기존 혈소판증가증과 지주막하출혈과는 관련이 없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뇌지주막출혈의 촉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관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과 뇌지주막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증거도 없는 상태임(○○○○○병원).○ 원고의 혈소판증가증은 정확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론상 혈전증이 생길 수 있음. 그 치료는 혈소판 수치가 가끔 조절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절되는 양상이었고, 알코올과 위 질환과 상관관계는 확실히 모름. 그로 인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나 뇌경색 및 뇌지주막하출혈유발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병원).(2) 피고 자문의○ MRI상 상병 인지됨. 혈소판증가증으로 약물치료중인 상태로 혈관염을 동반한 뇌경색 지주막하 출혈상태임. 업무상 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연발병적인 상병상태로 판단됨(원처분기관 자문의).○ 원고는 발병전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여 과로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병원)원고의 두부CT와 MRI상 두부 뇌지주막하출혈,급성뇌경색 소견 확인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 에도 일부 고혈압,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소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발병전 3개월 간 원고의 근무기록상 확인되는 노동량과 업무량은 원고에게 확인되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원고는 고혈 압전단계의 혈압수치가 수년간 측정되었고 정상혈압보다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고혈압 전단계혈압의 경우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정상혈압인 경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음.국내연구 결과 혈압이 높을수록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적정 혈압인 사람에 비해 높은 정상인 사람들의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됨.【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공단 창원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 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가 다소간 연장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그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근무시간 내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노동시간이 많지만 대부분 9시 이전에 근무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도 7일 연속 근무이긴 하나 전일 5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었으며 결국 중증강도 이상의 근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③ 원고가 이미 10년 넘게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여 익숙한 점, ④ 2008년도에 차종이 2종류에서 4종류로 늘어서 전체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1년간 적응할 기간이 있었고, ⑤ 2009, 8.경 회사 임단협 기간 이후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생산량이 평균 생산량대비 약 1.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도 '보통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아닌 뇌혈관자체의 수축으로 인한 것으로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과 뇌지주막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⑦ 이 사건 진로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피고의 자문의 모두 '발병전 3개월 간 원고의 근무기록상 확인되는 노동량과 업무량은 원고에게 확인되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