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링 및 페이싱 기계의 가공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9. 작업을 마치고 20:00경 샤워장에서 미끄러져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①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② 우측슬관절부 대퇴내과 및 슬개대퇴관절연골결손, ③ 우측슬관절부 활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 우측슬 관절부 내측연골판파열'을 진단받고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슬관절부내 측연골판파열은 이번 외상에 의거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로 인정한 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외상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MRI 관절경 소견상 만성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1 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작업할 때 서서하는 것이 보통이나 체인블록 체결시에 무릎 굽히기를 반복하며 단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1개당 2-3회 정도 반복을 하고 있고, 특히 사상작업시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1일 작업비중의 1/10 정도를 차지하며,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드는 작업의 비중은 1/10 정도를 차지히며 바락이 미끄럽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주는 경우 역시 1/10 정도를 차지하여 결국 전체 작업시간 중 3-4 시간이 무릎에 부담을 가지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더구나 2008. 6. 사내에서 무릎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에도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여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던 중 이 사건 재해로 더욱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 원고는 2007. 11. 1.부터 이 사건 재해일 2009. 9. 9.까지 보링 및 페이싱기계의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6일 주간근무, 20:00까지 주5일 연장근무,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작업내용은 단품운반, 지그에 세텅, 체인블록으로 체결, 기계가공, 육안 및 측정기 이용검사, 제품탈거, 적재 등의 공정을 거치며 20kg 미만 단품은 1일 100개, 그 이상은 10~20개를 작업하며, 체인블록을 체결시 1개당 평균 10분 정도 작업자세는 대부분 서서 수행하며, 체인블록체결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자세를 반복하며 1개당 2-3회 정도 반복하며, 사상작업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1일 작업비중의 1/10 정도 차지한다.재해당일은 우측다리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젖혀지면서 '쩍'하는 느낌이 들었고 잠시 주저앉아서 통증이 심하여 꼼짝 못하다 10분정도후 통증 완화되어 다리 절며 혼자 일어나 자전거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당일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부종이 심해져 조퇴한 뒤 그 다음날인 2009. 9. 12. 병원에 내원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7. 11.경 2회에 걸쳐 '외상후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고(진료기록 상 20년 전 교통사고로 좌측 슬관절에 전·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수술하였다고 기록됨) 같은 해 11.경 6급의 장애등급을 인정받았으며, 2008. 9.경 소외회사에서 족구하다 우측 무릎이 접질려 '활막염, 건초염-하지'로 치료받 원고는 2007. 11. 입사 이후 위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뒤에도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족구를 자주하였고, 2008. 9.경 족구로 무릎을 다친 이후 족구는 하지 않았지만 일을 계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출퇴근시 자전거를 계속 이용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전방십자인대는 이전에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방십자인대가 다친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연골 등에 손상이 있고, 관절증이 2차적으로 온 것으로 판단됨. 수술시 연골판 파열도 중위부는 이전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단 전각 및 후각부는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재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복합양상을 따른 퇴행성 변화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다만,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2008. 6.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규정할 자인대는 이전의 사고라 해도 2차 손상을 받으면서 연골판 등의 손상이 초래 혹은 악화될 수는 있음.(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외상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MRI 관절경 소견상 만성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전방십자인대부분은 관절내 혈관절증이 없고, 전방십자인대의 활막이 소실되어 있고, 파열양단이 뾰족하지 않고 무디며, 주위에 혈흔 및 출혈외 흔적이 없고 내측반월상 연골후각부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며 다른 급성파열을 의심케하는 징후 없는 것으로 보아 진구성 파열에 합당하다고 판단됨.② 우측슬관절부 대퇴내과 및 슬개대퇴관절연골에 부종 및 골멍이 관찰되지 않고 외상으로 인한 병변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급성 손상으로 발생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내측 관절간격의 협소화 및 관절면의 경화, 내측대퇴 및 경골부 골극, 슬관절의 내반변형, 대퇴슬개관절의 골극 및 외측이동의 소견이 관찰되며, 내측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수평파열, 내측대퇴 및 경골의 연골하골의 퇴행성변화, 전방십대인대 다발의 소실이 관찰됨. 사진으로 유추해 볼 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③ 슬관절부 활막염은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등의 관절염에서 발생되며,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발견됨. 외상은 활액막염을 유발 또는 악화할 수 있는 인자이며, 외상이후 수일에서 수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됨.④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위험요인으로는 나이(60세 이상)와 성별 이외에도 과체중, 반복적인 스트레스, 선천적 이상 등에서 발병한다. 반대측의 외상 및 수상력이 명확한 위험인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좌측슬관절에 전방, 후방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반월상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 우측슬관절에 오랜기간 동안 정상보다 많은 체중부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퇴해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인정 증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의 1,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4. 10.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기존에 이미 발병한 퇴행성질환인 점, ② 원고는 이미 20년 전에 교통사로고 좌측슬관절부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좌측슬관절에 전방, 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 우측슬관절에 오랜기간 동안 정상보다 많은 체중부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퇴해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④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일부 부담을 주는 작업이나 41중 계속 하는 사상작업은 전체 업무의 1/10 비중에 불과한 점, ⑤ 체인블록체결 작업 역시 20kg 미만 단품의 경우 200-300회 반복한다는 주장이나 그 무게 이상의 단품의 경우에는 1일 20-30회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작업의 일부분으로 항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회신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17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