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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2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0. 19.경부터 2004. 8. 11.경까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수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3. 20.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9. 2. 10. '족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31. 피고로부터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2009. 5. 25. 피고에게 위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 보상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8.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소정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에 의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을 수령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0. 1. 8.부터 재요양 중이다.마. 이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재요양 당시 평균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당시 1일 최저임금인 3기88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2010. 1. 8.부터 진행 중인 재요양에 관하여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고 요양을 거쳐 재요양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직업병 진단 당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4. 8. 11.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 1. 8.부터 재요양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인 87,873원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재요양 진단을 받은 날인 2010. 1. 8.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즉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휴업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1조 본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도 재요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10. 1. 8.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 원고의 평균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재요 양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 최저임금액인 32,880원을 기준으로 재요양 관련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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