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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798,2심-대법원,2012두138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바, 2009. 10. 3. 20:10경 소외 회사에서 화장실 출입문으로 나오다가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5.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신체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없고, 다리를 조금 삐끗하였다고 하여 아킬레스건이 파열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가 의심스러우며, 원고 회사 밖에서의 운동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은 1991. 5.경 원고 회사에 경비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다. 원고의 업무는 주야 2교대 근무로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여서 통상 19:00경 출근하였다.(2) 참가인은 2009. 10. 3.(토요일)이 추석이고 주간근무자 소외2가 모임이 있다고 하여 약 10분 일찍인 18:50경에 평소처럼 참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참가인은 업무교대 후 당직근무자와 보일러실 근무자 소외3와 담소를 나눈 후 경비실에서 나와 본관 건물의 출입문 잠금상태 등을 확인하고 용변을 보기 위해 본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후 20:10경 옷을 추스르며 출입문으로 걸어 나오던 중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어 순간 다리에 힘을 주게 되었는데 발뒤꿈치에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그런데 참가인은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약 5m 정도 기어 나와 현관 화단에서 휴대전화로 당직근무자 소외4에게 전화하였고, 즉시 보일러실 근무자 소외5가 와서 걷지 못하는 참가인을 부축한 후 참가인 소유의 차량으로 20:2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3) ○○○병원에서는 2009. 10. 3.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고, "2009. 10. 교자 MRI 소견상으로도 아킬레스건 급성 파열인데, 갑작스런 방향 전환 및 보행으로 아킬레스건 파열이 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을가 제1, 2, 3, 4호증, 을나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09. 10. 3. 2100경 원고 회사에서 업무 중 화장실에서 용변 후 나오다가 왼쪽 다리가 삐끗하면서 중심을 잃어 순간적으로 힘을 주다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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