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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9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0. 3. 20. 17:00경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8. 원고가 위 공사의 시공업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건축주 소외1과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적은 있으나 소외1으로부터 그때 그때 자재비와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수령하고 공사내용도 서로 협의하였는바, 원고는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용직을 불러서 노임을 주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일반 노동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소외1과의 계약은 일종의 혼합노무계약으로서 원고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평균임금” “통상임금" 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또는 “평균임금"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강원 화천군 상서면 이하생략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2와 공사금액을 92,454,000원, 공사기간을 2009. 10. 12.부터 2010. 6. 30.까지로 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근무하였다.2) 그런데 소외2가 형사 구속되어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소외1은 2010. 1. 28. 소외2로부터 체불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와 공사금액을 3,400만원, 공사 기간을 2010. 3. 15.까지, 하자보수는 2년, 공사대금지연과 공사지연의 경우 각 지불금액의 10%를 가산하고, 계약금은 즉시, 중도금은 내장재 구입시 500만원, 수시로 필요자금 요구할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3) 소외1은 1주일에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공사대금 3,400만원 중 3,13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3. 20.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0. 3. 23. 소외1에게 공사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3, 4호증,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형식에 관계없 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건축주 소외1과 공사대금,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연손해금까지 규정한 별도의 세세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외1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공사자재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실비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도급 공사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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