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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7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600,2심-대법원,2011두10287,3심【주문】1. 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1. 8. 1.부터 대구영업소로 발령받아 사출기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3. 19:19경 퇴근한 후 동료와 술을 마시고 22:00경 귀가하여 취침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09. 4. 4. 08:3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의료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사인은 미상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9. 8.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0. 14.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망인은 ○○대구영업소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출기계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공장에서 생산한 사출성형기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한 기계를 외주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며, 판매대금 회수 및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대구영업소에서 사출기 영업업무는 망인과 소외2 등 2명이 담당하였는데, 근무경력이 많은 망인이 약 80% 정도를 맡았다고 한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 ~ 17:30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 08:00 전후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08:30경 회의를 한 다음 영업활동을 하고 17:00 ~ 17:30경 사무실에 돌아와 거래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과 납기 확인 및 이에 필요한 문서작업을 하며, 해외 공장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21:00 ~ 22:00경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한편, 위 영업소의 무인경비시스템 무장 내역에 의하면, 2009. 3. 30.에는 19:51에, 3. 31.에는 익일 02:30에, 4. 1.에는 익일 01:50에, 4. 2.에는 익일 01:40에, 4. 3.에는 19:19에 각 무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시스템을 작동한 사람은 동료 직원 소외2으로서 통상 하급자가 시스템을 작동한다고 하는데, 위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 역시 위 무장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2008년도 영업실적이 소외 회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대구영업소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가격 인상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전국 중간 정도에 그쳤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영업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이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① (구) ○○○○○에 설치한 사출기 철거 문제망인이 2006년경 (구) ○○○○○에 수주 및 납품을 담당한 3,000톤 규모의 사출성형기에 하자가 생겨 위 회사와의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망인이 담당자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09. 2.경 위 소송에서 납품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재판이 확정되자, 이에 따라 망인은 설비 철거와 대금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철거작업은 3. 2.경 완료되었다고 한다) 위 회사 측과의 마찰이 심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② ○○○○에 대한 수주 경쟁 등- 소외 회사는 과거 ○○그룹 계열사였다가 분리된 회사로서, ○○○○ 및 그 협력 업체에 대한 수주는 대구영업소 연 매출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였는데, ○○○○에 약 5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출성형기 납품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사인 ○○○○○와 경쟁하다가 2009. 1.경 ○○○○○가 납품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망인을 포함한 대구영업소 직원들은 향후 약 2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건에 대한 수주 확보를 위해 영업전략을 짜고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야 했다.- 망인과 영업소장 소외3은 경쟁사의 기계, 사양, 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9. 4. 3. 위 경쟁사의 기계가 설치된 ○○○○ 협력업체인 (주) ○○○○○○를 방문하였는데, 보안문제로 공장입구에서 곧바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소외3은 고객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을 크게 질책하였다.③ 2009. 3. 중순경에는 구미 소재 '○○○○'에 대한 2,500톤의 사출기 수주 과정에서 납품가가 공개되어 버렸고, 이에 망인은 종전 위 기계를 납품한 '○○○'으로부터 납품단가에 대한 항의를 받고 이를 무마하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망인은 2009년도에는 월 3회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납품이나 클레임 해결을 위해 근무를 하였고, 납품의 경우에는 08:00경 납품업체에 들어가 17:00-18:00경 마치며, 클레임의 경우에는 서비스 직원과 동행한다고 한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주일간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① 2009. 3. 21.(토) : 출근 11:03 ~ 퇴근 22:00⇒ 워크숍 자료 준비, 폴란드 ○○○○ ○○○ 공장 타이마 파손에 따른 클레임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방안 수립② 2009. 3. 22.(일) : 대구 출발 05:30 ~ 대구 도착 01:30⇒ 2009년 상반기 영업부문 역량 강화 워크숍(안양 본사) 참석③ 2009. 3. 23.(월) : 08:26 ~ 익일 00:10⇒ ○○○○ 80D 폴란드 공장 납기 지연 관련 양해 요청, ○○○ 미팅 관련 자료 및 사양서 작성, ○○○ 소주 투자건 가격 협의서 작성 등④ 2009. 3. 24.(화) : 08:07 ~ 익일 01:30⇒ 사업부장 대구지역 업체 방문 및 ○○○ 중국공장 투자건 가격 절충⑤ 2009. 3. 25.(수) : 08:01 ~ 익일 01:13⇒ ○○○ 기계 계약 및 ○○○○○○○○ 인도공장 정기 점검 방안 관련 협의 등⑥ 2009. 3. 26.(목) : 출근 07:29 ~ 퇴근 21:00, 귀가 24:20⇒ ○○○ 휴대폰 전용기 관련 사양 협의 및 사양서 작성, 일정 단축 방안 수립 등, ○○○○○ 강사장과 성서에서 저녁식사⑦ 2009. 3. 27.(금) : 08:00 ~ 23:40⇒ ○○○○○ 투자건 미팅, ○○○○ 폴란드 공장 타이바 파손에 대한 협의 등⑧ 2009. 3. 28.(토) : 출근 10:00 ~ 퇴근 19:30⇒ ○○○ 소주공장 협상안 작성 등⑨ 2009. 3. 29.(일) : 출근 11:00 ~ 퇴근 20:15⇒ 대구프라스틱 4,000톤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체 출동, 대응⑩ 2009. 3. 30.(월) : 08:00 ~ 19:51, 익일 01:30⇒ ○○○ 납기 지연에 대한 협의 등, 마감서류 정리, 영업접대 등⑪ 2009. 3. 31.(화) : 08:00 ~ 익일 02:30⇒ 마감 관련 서류 정리, 4월 계획 수립 등⑫ 2009. 4. 1.(수) : 08:00 ~ 익일 01:50⇒ 1/4분기 대책서 작성, 3개월 Rolling 계획 작성, 상반기 수주 추진 상황 대책 회의 실시, ○○○○ 추가투자건 대응책 논의 등⑬ 2009. 4. 2.(목) : 08:00 ~ 익일 01:40⇒ ○○○ 추가건 결론 및 ○○○ 납기 관련 문제 발생, ○○○○ 형체 압축 성형기 관련 추가 투자건 긴급 대책 수립 등⑭ 2009. 4. 3.(금) : 08:00 ~ 19:19, 09:40경 귀가⇒ 당사 고객 방문시 엥겔 설비 도입으로 현장출입금지, 소외4, 소외2과 함께 회식 후 귀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근무 현황- 망인은 07:30경 자택에서 출근하였고, 10시경 영업소장과 함께 경쟁사가 납품한 물품을 보기 위하여 구미 소재 ○○○○○○에 출장을 갔으나 위 회사에서 보안관계로 출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나머지 거래업체를 돌고 16:00경 귀가하였다.- 이에 영업소장은 평소 거래처 관리에 대해 망인을 크게 질책한 다음 18:00경 먼저 퇴근하였고, 망인은 동료 직원인 소외4, 소외2과 같이 식당에서 고기와 맥주 한 병을 마시고 21:40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경찰서에서는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망인은 신장 172m, 체중 58kg의 체격이다.㈏ 2006. 11. 20.자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혈압 126/91로서, '정상 B : 혈압관리, 당뇨 관리'의 판정을 받았고, 2007. 7. 23.자 건강검진결과 저체중으로서 체중관리 외에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 9. 25.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3, 총콜레스테롤 208로서, '정상B : 콜레스테롤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의 주량은 주 1-2회 정도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우며, 흡연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3)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업무시간 외 사망으로 전날 음주 후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한 것으로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② 공단본부 자문의사 : 사망과정은 원인 불명으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며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도 확인되지 않음.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의 파악이 어렵고 아울러 심장돌연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인자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원인불명의 돌연사임. 원인 미상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논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4 내지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나아가 망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영업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았고, 08:00경 출근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재해 발생 무렵에는 종전 업무 외에 추가로 사출성형기 철거문제, 납품단가 공개로 인한 업체와의 마찰 문제, ○○○○의 수주문제 등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과중한 업무, 월말 및 월초, 분기 마감에 따른 각종 보고서의 작성 등이 겹쳐 야근이 지속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주일간의 근무현황을 보더라도 망인은 휴무 없이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심야에 퇴근하는 등 업무의 양·시간·강도가 현저히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재해 당일에는 수주 확보를 위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영업소장과 함께 거래회사를 방문하였으나 보안을 이유로 출입을 저지당하는 돌발적인 사태를 맞았고, 이로 인하여 영업소장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당하는 등 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 직전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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