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7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에서 시공한 서울 이하생략 근린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수급인인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2. 21.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 2008.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7. 15.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받은 일당이 1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산정한 73,0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망인의 일당이 100,000원이 아니라 15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위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다시 2010. 7. 29. 망인의 일당이 150,000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 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9.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을 근무하고, 2008. 2. 19. 3일간의 일당 450,000원과 술값 50,000원을 더한 500,000원을 지급받았던 바, 망인이 지급받은 돈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일당은 150,000원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였는데, 공사의 시작시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은 2008. 2. 21. ○○○○경찰서에서는 2008. 2. 15. 부터 일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봐야 알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주) 의 대표이사인 소외3이 2008. 2. 21. 제출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 고서에는 공사기간이 2008. 2. 15.부터 2008. 12.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인 2008. 3. 6.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위 소외2, 소외3과 소외 회사 의 현장책임자인 소외4 모두 2008. 2 17.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유족들과 ○○○○(주) 및 소외 회사는 2008. 3. 14.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합의사항 중에는 '사업주는 피재자의 임금에 관하여 숙련 비계공으로 일당 금 십오만원씩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유족의 산재보험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피고에게 제출된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2008. 2. 18.자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임금이 15이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소외2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4)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2007. 11. 30. 195,000원, 2007. 12. 7. 200,000원, 2007. 12. 17. 1,000,000원, 2007. 12. 20. 300,000원, 2007. 12. 24. 500,000원, 2007. 12. 31. 1,000,000원, 2008. 1. 2. 300,000원, 2008. 1. 10. 500,000원, 2008. 1. 17. 200,000원, 2008. 2. 1. 1,990,000원, 2008. 2. 5. 360.000원, 2008. 2. 15. 200,000원, 2008. 2. 19. 500,000원을 각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5) 망인이 2004년 내지 2006년경 소외 회사에서 일하고 고용보험에 신고한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2004년경은 75,000원이고, 2005년 및 2006년경은 각 80,000원이다.[인정근거] 갑 제8, 10호죠 0 제1, 2, 4 내지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일당이 150,000원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소외2, 소외4이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이 2008. 2. 17.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외2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에 한 진술 및 소외3이 같은 날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모순되고, 유족들과의 합의내용이나 소외2이 망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소급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들이 망인의 평균임금을 유족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만일 일당이 150,000원이라면 그 중에는 만원 단위가 50,000원인 송금액도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송금액이 한 번도 없는 점, ③ 일당을 계좌로 송금하면서 술값까지 같이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망인의 2004년 일당이 75,000 원, 2005년 및 2006년의 일당이 각 80,000원인데, 2008년 2월의 일당이 150,000원으로 급격히 올랐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 중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일당이 15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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