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4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제작하는 교양프로그램인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중 '노(老)'에 해당하는 코너인 ,'○○○○'에 외부출연 진행자(MC, 이하 'MC'라고만 한다)로 참여하던 중 2009. 2. 13. 09:30경 원고 소유 차량(이하생략)을 운전하여 야외촬영 예정 지인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를 향해 이동하다가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앞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의 비구 후벽 골절, 고관절 탈구, 대퇴골두 골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3.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다. 원고는 2010. 6. 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2010. 2. 3.자로 처리한 민원서류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자(PD)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기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이지 출근 중의 사고가 아니어서 피고가 적용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잘못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출근 중의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는 외에는 원고가 촬영지로 이동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에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 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채용 경위(가) 원고는 2002. 10.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에 MC로 참여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출연횟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약 418회 가량 소외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나) 소외 회사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MC를 선발하는 권한은 해당 프로 그램을 담당하는 연출자(PD, 이하 'PD'라고만 한다)에게 있다. 소외 회사의 PD인 소외1은 2008년 추동계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할 MC로 적합한 인물 을 물색하던 중, 원고가 진행능력 및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다 판단하에 원고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외부 진행자로 섭외하게 되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 구두로 출연료(회당 40만원)를 정하였을 뿐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다) 원고는 2008. 11. 29.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09. 2. 28. 방송분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에 10회 출연하여 보수로 총 400만원을 지급받았다.(2) 제3자 대체가능성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MC가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섭 외된 MC를 제3자로 대체하거나 MC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불가능하고, 한번 섭외된 MC는 범죄행위나 사고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없는 한 프로그램 개편 때까지 다른 진행자로 교체되는 경우는 없다.(3) 원고의 담당 업무 및 지휘 감독 관계(가) MC에게 부여되는 역할은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멘트와 연기 등으로 프로그 램을 적절히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는 PD와 방송작가에 의해 결정된다. MC로서의 구체적인 역할내용은 매회분의 방송내용 구성안이 결정되고, 이것이 다시 연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촬영계획안으로 나음에 따라 결정된다. MC가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각종 연기 및 멘트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재량껏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작가와 PD에 의해 계획된 내용 과 촬영 현장에서 PD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MC가 촬영현장에서 PD에게 촬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MC의 의견과 PD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PD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연기 및 멘트를 할 수는 없다.(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의 실질적 권한은 PD에게 있어 PD가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결정하고, 실무적으로는 작가가 촬영장소를 섭외하고 촬영시간을 선정하여 PD에게 보고하면, PD가 그 촬영장소 및 시간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작가는 그 결정된 촬영 장소 및 시간 등을 MC에게 통보한다.(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의 '○' 코너인 '○○○○'의 남자 MC로서 녹화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녹화에 참여하여 PD가 결정한 촬영 계획안(녹화대본)에 따라 MC에게 부여되는 각종 멘트와 연기를 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촬영계획안 아래와 같고, 여기에 원고의 MC로서의 연기와 번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① 등교 #MC-메가폰과 ○○○○ 홍보대자보 들고 학생(어르신) 맞이하기② 교가(청춘의 꿈) 〈OFF 멘트〉원고1 : 다 같이 힘차게 불러봅시다! 청춘교가, 시~작!〈#노래 끝나면 박수 유도〉③ 인사원고1 : 아들의 안부전화만큼 반갑고!소외2 : 딸의 용돈처럼 기분 좋고!소외3 : 보약보다 강한 만병 통치제!함께 ○○~~○○!!원고1 : 오늘 ○○○○ 캠퍼스는요, 청보리와 메밀의 고장! 고창군 이하생략!소외2 : 자고로 청보리밭은 청춘남녀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그럼..여기 어르신들 전부~ ~어머나~소외3 : 우리도 봄 되면 청보리밭으로 놀러오자~원고1 : -이하생략 ○○○○, 담임선생님을 소개~소외2 : -이곳의 최고 연장자! ○○○어르신입니다.다같이 존경합니다를 외쳐주십시오 “존경합니다~〈# 담임-제자리에 그대로...인사 “존경합니다"〉이하 생략(4) 원고의 복무 관리소외 회사에는 MC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와 같은 MC에 대해서는 제작책임자, PD 등에 의해 연행력, 성실도, 책임감, 인성 등이 평가되며, 이를 반영하여 제작 내규상의 MC 보수 책정에 반영하거나 프로그램 개편시 MC 재계약 여부에 반영한다.(5) 작업 도구의 조달책임MC가 현장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것들로는 각종 대소도구 세트와 소품, 의상 등이 있는데, 의상, 소품 등 대부분의 도구들은 소외 회사가 조달 준비하며 그 소유자 소외 회사가 된다.(6) 소외 회사에의 전속성이 사건 프로그램은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어서 그 기간 동안 타 방송사의 유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제작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송사에 출연한 바는 없고,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일정이 없는 날에 연극 출연이나 공연기획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었다.(7) MC의 처우기준 및 원고의 보수 지급 형태(가) 소외 회사에서는 2002년부터 Tⅴ제작팀 프리랜서 내규의 형태로 MC에 대한 처우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규 중 MC와 관련되는 사항에 의하면, MC 출연료를 A급(회당 20만원), B급(30만원), C급(40만원), 특급(별도 결정)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1회당 40만원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방송되고 있기에 원고에게 매주 보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나, 그 보수에서 소외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아니한다.(나) 원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8)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촬영장소 및 이동 방법 이 사건 프로그램은 노인봉사의 기획의도에 따라 도내 각지의 소외된 노인을 찾아 봉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현지촬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근무(촬영)장소는 주로 야외였다. 원고는 작가로부터 통보받은 촬영장소로 이동시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이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촬영장소로 이동하여 왔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촬영장소 이동과 관련한 유류비 등의 지원을 받은 바 없고, PD나 작가 등 소외 회사 관계자로부터 촬영장소까지의 이동 경로나 이동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이 자율적으로 촬영장소로 이동하였다.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가로부터 촬영장소를 통보받아 그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2, 15, 21, 22,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한 소외 회사 PD에게 섭외되어, PD가 결정한 시간, 장소에서 PD가 마련한 촬영계획안(대본)에 따라 연기 및 멘트를 하여 왔던 점, ② 외부출연자에 대한 프로그램 출연 섭외 등 방 송 프로그램의 출연과 관련해서는 PD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프로그램에 MC로 출연하는 원고로서 사실상 PD로부터 복무 관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PD의 지시에 따라 연기 및 멘트를 하는 대가로 매회 출연시마다 40만원씩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온 점, ④ 소외 회사가 비록 명시적으로 원고의 타방송사 출연을 금지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동안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원고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도 없었던 점, ⑤ MC로서 촬영에 사용되는 의상, 소품 등 은 모두 소외 회사가 준비하여 온 점, ⑥ 이 사건 프로그램이 1회성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기에 일단 섭외된 MC는 그에게 출연 불가능할 사 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3자로 대체하는 것이 프로그램 특성상 어렵고, MC 스스로도 제3자에게 대행을 맡길 수 없는 점, ⑦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로부터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출장 중 재해 해당여부(가)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 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 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은 매주 전라북도 내 각지의 소외된 노인을 찾아 봉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현지촬영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촬영도 방송국 내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새로운 외부 촬영장소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특징인 점, 원고도 실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회 대부분을 외부 촬영장소에서 촬영에 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매회 달라지는 촬영장소로의 이동은 그것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특정의 용무지를 향해 가는 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참여가 그처럼 매회 달라지는 촬영장소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촬영장소로의 이동은 출근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으므로,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촬영장소로의 이동방법 및 경 로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서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의 재량 에 달려 있었던 점, 촬영장소로의 이동에 소요된 경비도 소외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거 나 사후 보전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소외 회사의 제작팀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촬영장소로 이동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매회 변경되는 촬영장소로의 이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거나 소외 회사에서 제공 한 차량을 이용하여 하기엔 다소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소결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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