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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8. 피고에게 "원고는 소외1이 도급받아 시공 중인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0. 6. 9. 10:30경 위 공사에 사용될 자재 보관 장소인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생략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적정한 자재 관리를 위해 야적장에 나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옹벽 옆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에 따라 '심낭압전, 다발성 늑골골절, 간열상, 우측 골반 다발성 골절, 팔꿈치뼈 열상, 우측 안와골절, 방광손상' 등의 업무상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야적장에서의 잡초 제거 행위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에 따른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23.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야적장은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자재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위 야적장에서 자재 반출입 작업의 용이함을 위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는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이에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야적장은 크게 컨테이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자재를 쌓아 놓은 '고지대 부분'과 고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저지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저지대 부분의 위 밭작물이나 비닐하우스는 원고 부부가 건축자재 보관과 무관하게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재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추락한 지점은 저지대 부분으로서 이 사건 야적장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 주택의 경계에 설치된 옹벽 아래인 사실, 원고가 추락한 위 옹벽은 고지대 부분 경계지점에서 이웃 주택 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이어지는 밭작물 재배 토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철재 울타리 너머에서 위 주택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옹벽에서 추락하던 당시 원고는 위 주택 주민으로부터 옹벽을 따라 우거져 있는 잡초를 제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옹벽을 따라 걸어가다가 발에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주택 쪽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던 사실, 위 옹벽과 그 주변 잡초가 나 있는 저지대 부분은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고지대 부분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당시 옹벽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려 한 행위는 자신이 이 사건 야적장의 저지대 부분에서 자란 잡초로 인하여 불편을 받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당시 이 사건 야적장 고지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자재 보관 및 반출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반면 원고가 건축자재 보관 및 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잡초제거행위를 하다가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따라서 당시 원고의 잡초제거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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