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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6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811,2심-대법원,2011두311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이하생략 소재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에서 2009. . 8.부터 시행된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16. 이 사건 공사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요부염좌, 다발성 근긴장(좌측 골반부, 좌 슬관절 및 좌측 족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호수 주변의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5회의 총공사대금은 2000만원을 훨씬 넘는바, 위 5회의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하고 그 전체 공사의 사업주는 ○○○○의 실질적 사업 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도 산업재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 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무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A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2) 먼저, 이 공사가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 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갑 제 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대표 소외1은 2009. 4. 1. ○○○○에 "공사명 : ○○○○ 금속공사, 공사기간 : 4. 8.-4. 18. 예정,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327,000원"의 견적서와 "○○○○ 금속제품 납품, 데크 금속제품,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500,000원"의 견적서를 써준 사실, 소외1의 친척 소외2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으로부터 2009. 4. 7. 750만 원이, 2009. 4. 22. 7,324,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나아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에서 5회에 걸쳐 시행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소외3, 소외4 등과 함께 ○○○○에서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및 2009년 3월에 4 회에 걸쳐 조경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내 지 5, 갑 제8호증 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은행)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위 5회의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적어도 2009년 1월의 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계속된 하나의 공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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