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8. 7.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8 20. ○○대학교 기숙사 솔뫼관 보일러실 배관 교체공사현장에서 무게 약 50kg의 금속배관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위 배관이 금속 지지대와 부딪혀 배관을 떨어뜨리면서 주저앉게 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 절'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11. 18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제10흉추에서 제2요추 사이 척추기기고정 시술을 받고 2009. 4. 30. 요양을 종료 한 다음 2009. 5. 7. 피고로부터 장해 9급 판정을 받았다.다. 그런데 원고는 2009. 6. 19. '흉수 손상에 의한 통증과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경추 및 흉추 통증 완화와 기능개선을 위한 재활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은 당초 승인상병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배관공 업무에 종사하여 오랜 기간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직업력에 의해서도 발생하거나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최초 재해 당시 50kg의 무거운 금속배관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경추 부위 등에 급격한 충격이 있었고 2008. 11. 경부터 손, 팔 저림 증상이 발현되고 2008. 12. 1. 경추부 MRI 결과 경추 제5-6 추간 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요양종결 당시 소견)- 현재 상병상태 및 주된 증상 :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제10흉추에서 제2요추 사이 척추기기고정술 시행된 상태로 요통 및 간헐적 방사통 잔존함- 주된 치료내용 : 2008. 11 18.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2009. 1. 9. 퇴원 후 외래에서 투약 및 물리치료 시행 중이며 처음보다 요통은 많이 감소된 상태임- 증상 고정된 상태인지 . 완전 고정은 아니지만 간헐적 방사통 호소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시 종결 후 6개월 이내 증상의 악화나 재발될 가능성 후유증상카드 이용한 투약이 가능하면 재발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은 제12흉추 압박골절(방출성)이고 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은 2009. 4. 30.임(2009. 4. 30.자 장해진단서 소견)(2) 피고 ○○지사 자문의① 2008. 12. 및 2009. 6. 9. 흉요추부 X-선상 흉추 제10, 11, 요추 제1, 2 구간에 기기고정 되어 있고, 제12 흉추체 압박골절 부위는 유합이 완전한 상태이다. 2008. 12. 및 2009. 6. MRI상 경추 제5-6 구간의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고 경추 제5-6 구간의 관절 간격 협소, 후방 골극 형성,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저명하다. 흉추 제12 부위는 종결 당시보다 더 악화된 소견이 없고 기기고정도 잘 된 상태이며, 경추 제5-6 구간의 수핵탈출증도 재해로 인한 것보다 퇴행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다.② 경추 MRI 결과 제5-6 경추간판의 팽윤, 추체의 골극 형성과 추간공 협소 등의 경성 디스크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다. 제12 흉추 압박 골절 수술 후 상태로 종결 당시의 소견이나 최근에 촬영한 단순 x-ray 소견상 더 악화되지 않았다. 현 상태에서 수술 등 더 이상의 새로운 치료는 요하지 않는다.(3) 피고 자문의경추부 MRI 소견상 제5-6 경추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이는 기왕 증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흉추 골절은 척추기기고정술 후 상태가 양호하여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미흡하고 현재 수술 등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원고 신청-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8. 12. 1. 경척수 MRI 결과 경추 4/5, 5/6, 6/7, 7/흉추1 추간판돌출로 판독되었다.- 원고는 2008. 11. 18. 제10 흉추-제2 요추 고정술을 시행한 후 2008. 11. 28.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상완관절압박에 의한 이상 외에 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9. 3. 2. 외래진료에서 목이 불편하다고 하고 다시 2009. 5. 4. 목이 아프고 우측팔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2009. 6. 9. ○○○○병원에 경부통과 우측 상지 방사선통으로 입원하여 제5-6 경추간판탈출로 진단하고 2009. 7. 14 경추간판제거술과 인공 추간판 교체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대학교 ○○병원 입원 당시에는 경부통이나 상지방 사선통에 대한 증상 없이 제5-6 경추 추간판돌출이 있었으나, 2008. 11. 18 제10흉추제2요추 고정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목이 아프고 우측 상지통이 발생하였으며 2009. 6. 9. 시행한 경척수 MRI 결과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것으로 보아 병변이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흉추와 요추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흉추와 요추 고정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흉요추의 척추운동이 제한되어 경추운동이 촉진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도의 제5-6 추간판탈출증에서 경추운동이 촉진되면서 급속히 악화되어 흉요추 고정술 후 약 4개월만에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고 이후 증상이 더 심해져 약 7개월 후 경추 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은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현되었다기보다는 퇴행성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직업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후 흉요추고정술 후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② 피고 신청- 원고는 추간판탈출과 골극이 있어서 경성 추간판탈출로 추정함이 적절하다.- 경추간판탈출은 요추간판탈출과 달리 특별한 골절이나 연부조직의 손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흉요추골절 사고 후 증상이 없는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는데 흉요추고정술 시행 후 사고 전에 없었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통상적인 자연적 퇴행성 병변만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골절이나 연부조직의 동반이 불확실하고 경추간판탈출이며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 증상이 발현하고 사고 당시 연령이 52세로 비교적 많고 연성 추간판탈출이라기 보다는 경성 추간판탈출로 보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 사고의 기여도는 25% 정도로 추정함이 적절하다.(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30년 동안 배관공으로 금속배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다고 하나 배관의 무게와 빈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직업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정술 이후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여 사고와 현재 악화된 상태에 있어서 기여도를 25%로 추정하였다.- 고정술 이전과 이후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의 차이는 추간판 공간이 좁아진 것이고 조금 더 악화된 정도이다.-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사고와 사고 후 흉요추고정술에 의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양측 모두의 기여도를 배제하기 어렵다. 고정술 후 악화된 상태는 수술의의 수술방법의 문제로 인한 것이나 원고의 관리 문제가 아니라 수술 후 나타나는 필연적인 경과이므로 고정술 후 악화의 기여도는 사고에 의한 기여도와 합산하는 것은 적절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흉수손상에 의한 통증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증상으로 보아 재요양불승인을,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흉수손상에 의한 통증 부분은 최초 승인상병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요양 종결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이고,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최초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최초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먼저 이 사건 상병 중 흉수 손상에 의한 통증 부분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최초 승인상병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요양 종결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도 증상고정으로 척추기기고정술 후 요통 및 간헐적 방사통이 잔존하나 후유증상카드 이용한 투약이 가능하면 재발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2009. 4. 30. 증상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한 점, 피고 자문의도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부위는 유합이 완전한 상태로서 종결 당시보다 더 악화된 소견이 없고 기기고정도 잘 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최초 재해 이전에 이미 경추 제5-6 구간에 관절 간격 협소, 후방 골극 형성, 후종인대 비후 등의 경성 추간판탈출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 원고는 30년 이상 배관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30년 이상 배관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용자로서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와 같이 증상이 없는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다가 최초 승인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흉요추고정술 이후 급격히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되 있는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은 경성 추간판탈출로서 재해 후 6개월이 지나서 증상이 발현하고 사고 당시 연령이 52세인 점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가 그밖의 최초 재해나 흉요추 고정술로 인한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감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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