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25.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 자로 구두를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허리통증이 점점 악화되어 '요추부 염좌,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요추부에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구두 임가공 도급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30년간 구두제조업에 종사하였는바, 협소한 공간에서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하고, 성수기에는 18시간 정도 구두 제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세와 장시간의 구두 제조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2) 또한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구두 제조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가)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 지 12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안정한 자세와 장시간의 구두 제조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구두임가공도급계약 형태로 구두 제조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급이나 수당 등이 없으며 작업량에 임가공단가를 곱하여 다음 달에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③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④ 작업 장소 및 시설장비와 구두재료는 소외 회사가 제공하나, 이외 작업에 소요되는 망치, 칼, 장갑, 고소리, 집게 등의 소모품은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