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교회의 근로자로서, 2008. 11. 18. 교회 옥상에서 성탄절 트리 제작을 위해 철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이에 피고는 2009. 5. 12.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으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19.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9.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교회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크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가) 원고는 1992. 7. 25.부터 ○○○○교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였다.(나) 원고가 하는 일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격주로 대형화분(30kg 정도)을 강단으로 이동하는 것, 주 2회 교회 전체 청소, 연 1회 성탄트리 장식, 행사시 교회 부분 청소 등이 있다.(다) 원고는 2006.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08. 11. 17.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척추장애, 저배통-요천추골 부분' 등의 병명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들- MRI상 이 사건 상병은 최근의 외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최근의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 원고의 경우 평상시에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굴곡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 당일의 사고가 요추간판의 탈출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음.(○○○대학교 ○○병원)- 원고의 나이가 57세로 퇴행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흡연력, 과거력, 여가활동 등에서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며, 허리 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요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환자의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과 척추관 협착증은 연령 증가와 허리 부담 작업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대학교 ○○○○병원)(나) 피고 자문의들- 2008. 11. 25. 시행한 요추MRI상 제1번 요추에서 제5번 요추간판까지 추간판 변성, 팽윤과 후추체 관절돌기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척추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특히 제3-4 요추간판은 파열되어 나은 수핵이 아래로 전이되어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척추 협착의 퇴행소견은 있으나 제3-4 요추 추간판탈출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구간은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2008. 11. 25. MRI 요추1-천추1 구간에 디스크 변성과 팽윤, 파열 및 후관절 비후, 척추 협착 등의 소견이 저명하며, 요추3-4구간은 디스크의 탈출과 후방전위 등으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의 구간은 디스크의 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으로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전일까지 원고가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교회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별도의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의 요건과는 무관한 주장이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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