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7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2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수리업을 하는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7. 10. 19.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양측 슬관절 외상성 점액낭염,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 호소 시점이 이 사건 사고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특이한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9. 7. 1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12.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정형외과의원 : 원고는 두통 및 불면증으로 인하여 상급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요함.② ○○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사고 이후 불안, 악몽, 우울,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음. 심리검사상 상기 진단에 부합되는 소견을 보였음(나) 피고측 자문의① 자문의 1 : 직접 면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악몽이 나타난 시기가 사고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시기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② 자문의 2 :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와 경과기록상 초기 응급실 내원기록에 대한 증거도 없으며, 정신과적 증상의 호소시점과 치료기록에도 환자의 2007년 사고와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③ 자문의 3 :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증상도 확인되지 않음④ 자문의 4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특이한 양상 보이지 않고, 인지기능이 병전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⑤ 자문의 5 : 인지기능 정상, 최초 수상당시 두부에 대한 부상 호소가 없어 이로 인한 검사도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원고측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근거는 적으며, 심리 검사 상으로는 인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의 상병이 있어 뇌진탕은 장기적으로 기억력의 저 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인지 장애 자체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는 부족함② 피고측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래로, 이때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 등을 의미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치명적인 외상이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 경험을 해야 하고, 외상과 연관되는 자극 지속적으로 회피하려 하거나 이전에는 없었던 반응의 마비가 있어야 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각성 반응이 증가하는 등의 항목이 모두 만족해야 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야 함인지기능장에는 과거의 기능수행 수준에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심한 기억이나 문제해결 능력 등의 인지능력 감퇴를 수반하는 질환임원고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근거가 적으며,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6호증,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 점, ②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대한 뚜렷한 증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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