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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2010구단1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660,2심-대법원,2011두24439,3심【주문】1.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가. 원고는 2008. 4.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지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28. 위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누락되어 평균임금이 과소계상되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품은 임금(상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등 이를 상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에게는 이 금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기적 불확정적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이 금품은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9. 10. 원고의 위 신청 및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와의 사이에 월 기본급 170만 원과 연 600%의 상여금(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8. 4. 1.부터 2009. 3. 30.까지 상여금으로 1,021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원고는 회사와의 사이에 월 기본금 170만 원과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8. 4. 1.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여 왔는바, 2008. 5.부터 2009. 3.까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기본급 명목으로 20,013,960 원(170만 원으로 9회, 1,571,320원으로 3회 지급됨)이고, 상여금 명목으로는 10,210,000 원(회사 명의로 8,810,000원, 회사 대표인 소외1 명의로 1,400,000원)이었다.[인정근거] 을 제4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등).살피건대, 위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가 원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시기적으로나 액수상으로나 다소 불규칙하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의 단위기간 동안에 원고와 회사 사이에 애초에 합의된 상여금액대로 금품이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 등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하나, 기본급을 170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그 600%는 1,020만 원인 것이 맞고, 위 상여금은 원고가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와 회사 측의 주장에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다.또한 피고는 회사 대표인 소외1을 상대로 한 조사(을 제9호증)에서 소외1이 경비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을 들어 이를 임금이 아닌 실비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성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명목의 금품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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