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청구서처리결과알림처분취소
2010구단17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0. 2.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2. 3. 27. 경 피고에게, 2002. 3. 8. 오전 11시경 ○○시 이하생략 내에서 성형기계 제작을 위해 2.5m 높이에서 기계상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재해로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강직성 척추염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5. 5. 11. 원고에게 위 상병들 중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기왕증이고 재해와 무관한 유전성향이 강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다투던 중 위 가.항의 재해경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는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산재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사용자인 위 회사와 연대하여 수령한 급여액의 배액인 170,732,7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처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구단56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7. 9. 11.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07누3848호 항소기각판결 및 대법원 2008두10287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09. 5. 28. 확정되었다.마. 한편, 원고는 위 각 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 및 횡돌기골절'은 장해가 남지 않았고, '강직성 척추염은 기왕증으로 주 상병의 치료완료시점까지 한시 승인된 상병으로 이로 인한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함께 요양이 인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상의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것이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 갑 제15호 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상병은 유전성이 강한 자가면역질환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위 재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왕증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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