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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9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경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2009. 6. 4.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채용 당일 ○○○○ 주식회사에서 천막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경막밑출혈, 뇌좌상, 머리뼈 및 얼굴뼈의 다발성골절,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비골절, 우측 광대뼈 복합체 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 우측 눈썹부의 열상"으로 진단받고 2009. 6.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5. ○○○○ 주식회사 천막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해당되더라도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 또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고 원고의 부상 이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 또한 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근로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가가 쟁점인바, 이 사건 사업장은 사고 당일 최초로 원고 외 1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사고 당일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사업장이며(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2008년 여름에 소외 소외2를 매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었는데, 2008. 9.경 소외2가 사망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로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예비적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1987. 9. 1. 개업하여 1996. 12. 1.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커튼 및 천막, 카페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천막의 판매뿐만 아니라, 천막 설치 주문을 받아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한 후 타포린 같은 천을 사서 재단 등을 하고 철재를 용접 및 조립하여 현장에 나가 설치하는 사업도 하였는데, 2000년부터 상용근로자를 2 ~ 3명 정도 고용하다가 2005년에는 상용근로자가 소외3 1명으로 줄었고, 2005. 11.경 소외3이 퇴사한 후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나. 소외1은 2009. 5.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 되어 있는 천막이 오래되어 찢어지고 구멍이 난 부분에 천막을 덧씌우는 작업을 계약 금액 2,238,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포린을 구매하여 2009.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천막 제작 작업을 한 후 2009. 6. 4. 용역회사를 통하여 원고 외 1인을 고용하여, 천막 설치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2009. 6. 12.과 2009. 6. 16. 양일에 걸쳐 설치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주장의 당부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87. 9. 1. 개업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온 업체로서 원고를 고용하기 전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최초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3) 예비적 주장의 당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이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을 한 적이 없는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와 같은 의제가입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년 전인 2008. 6. 4.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인 상태에 있은 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2005. 11.경부터 2008. 연경까지 필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소외2를 고용하였고 그중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소외2가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소외2가 사망한 2008. 9.경 당연적용사업장이었고, 그로부터 1년까지는 의제가입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0. 7. 18.자 소외1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3)에"2005. 11.경 소외2와 일을 하다가 2008. 연경 사망시까지 일을 도와주었다. 소외2도 용접일을 하였고 일주일에 2 ~ 3일씩 나왔다. 여름은 비가 많아 채양파이프 설치가보수가 많아 매일 출근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증인 소외1의 증언도 대체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이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2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소외2의 고용에 관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② 일용근로자인 소외2가 2008년 여름에 가동일수 14일 이상 연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2008년 여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이 사용한 근로자는 소외2뿐이므로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일수 14일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었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될 수 있다), ③ 위 2010. 7. 18.자 확인서보다 전에 작성된 2009. 11. 30.자 소외1의 확인서에는 "상용근로자는 2005. 11. 퇴사하였고, 일용근로자 현황에 관하여 2006년 일당근로자 소외2와 함께 일을 하였고 일이 없을 시에는 쉬었고 그러던 중 2008. 9. 사망으로 인하여 옆집 건강원 소외4을 활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보다도 전인 2009. 6. 18. 작성된 소외1의 확인서에는 "대표자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성수기인 여름철에 소외2가 매일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위 2010. 7. 18.자 소외1의 확인서는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사업주인 소외1은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어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소외5가 2008년 여름에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연속하여 고용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이 2008. 6. 4. 이후 이 사건 사고 전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당연적용사업장인 상태에 있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소결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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