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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6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우나(이하 '소외 사우나'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10. 8 02:30경 위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직장 동료가 자는 모습이 이상하다 하여 119 신고 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10.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26. 원고의 위 요양급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1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사우나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사우나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 하느라 과로하였고, 2009. 9. 30.부터 같은 해 10. 1.까지는 추석연휴 성수기로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더욱 바빴으며, 2009. 9. 29.에는 노인이 사우나에서 넘어져 피해보상요구를 받고 그 처리를 해주느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원고는 2009. 7. 20.부터 소외 사우나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사우나의 관리업무를 경괄하였다. 원고는 보통 오전 9시경 출근해서 오후 6경 퇴근하였고,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집이 소외 사우나에서 가까웠고,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였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수시로 소외 사우나에 들렀다.(나)소외 사우나의 2009. 10월경 일별 매출액은 2일부터 4일까지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1일, 5일은 평소의 평일보다 많았으나 주말보다는 작았고, 6일 및 7일은 평소의 평일 수준이었다.(다)2009. 9. 29. 노인이 소외 사우나 시설에서 넘어져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보험사에서 2009. 11. 6. 1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해결되었다.(라)원고는 음주, 흡연을 하였고, 2000년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까지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내출혈로 고혈압에 의한 뇌세동맥의 변화로 발생하였음. 뇌세동맥의 화는 급속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뇌출혈이 발생함.(나) 피고 자문의뇌 CT상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이 있고 주치의 소견조회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이 되는바, 입사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발병 전 업무량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업무의 난이도 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홤정의(○○○○병원)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외상,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등이 있으며, 자발성인 경우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가장 흔함. 나이가 들면 뇌혈관이 약해져 출혈의 위험이 증가함. 남녀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과도한 음주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흡연은 동맥경화 등 동맥을 약하게 만드는 위험인자여서 뇌출혈의 위험을 높임. 수면부족과 명백한 연관은 언급하기 힘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불한증막 근무의 특성, 근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근무환경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 병력에 뇌경색, 오래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다면 이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중증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상황'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7, 9, 10, 20, 23, 28,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10. 초순경 추석 연휴로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업무량의 변동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이 소외 사우나에서 다친 것과 관련하여 생긴 민원은 그 처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고혈압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 및 흡연을 계속 해오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왔던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8, 20, 21 내지 23, 36, 37, 4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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