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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7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3.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7. 7. ,제 4-5경추간 디스크팽윤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8. 21. 작업내용상 경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제4-5 경추간에는 추간판팽윤만 관찰되는바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며, 제5-6 경추간에는 퇴행성 병변과 함께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작업내용상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 중 입식지게차 운전은 자재 투입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는데, 후진을 하는 경우 목을 회전하여 옆과 뒷방향을 보는 자세로 운전한다. 이러한 자세에서 노면의 요철이나 굴곡을 지날 때 전신 진동에 노출된다. 원고가 ○○○○○ 주식회사에 근무한 20여 년간 이러한 작업자세 및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경추부 MRI상 제4-5 및 제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동일한 정도로 경추부 전반에서 관찰된다.나)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나이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이다.다) 원고의 작업내용이 위험요인의 종류(목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 목의 긴장)나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피고측 자문의들의 대체적 견해이다.라) 원고의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은 장기간 경추부위에서의 과도한 작업 부담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 산업의학과 소외1의 소견서가 있다. 위 소견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총 17년 동안 일일 평균 4-5 시간의 지게차 운전을 하고, 지게차 운전업무는 후진 작업을 주로 하며, 바닥 노면의 요철이나 굴곡을 지날 때 전신 진동에 노출됨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7. 3.에 입사 후 1991.까지 1공장 생산부 에어컨 키트라인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 생산부 직원은 지게차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았고, 1991.부터 2001.까지는 2공장 생산부 에어컨 코일라인 용퐆접라인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에도 생산부 직원의 지게차 운전 빈도는 매우 낮으며(1993. 8. 1.부터 1997. 2. 11.까지는 노조전임자로 근무), 2001.부터 2004.까지는 도장반 원부자재 지원업무를 하면서 작업시간 8시간 기준으로 약 30-60분 정도 지게차 운전을 하였고, 2005.부터 2006.까지는 딤채라인 김치용기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게차가 아닌 견인차(좌식)를 1일 약 4시간 정도 운전하였으며, 2007.부터 2009.까지는 에어컨라인 포장공정 자재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8시간 기준 2시간 정도의 지게차 운전을 하였는데, 전진과 후진이 약 5:5의 비율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경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그 정도가 위 소견서가 전제로 한 것과 차이가 크므로 위 소견서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는 목과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하는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관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거나 추간판탈출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아닌 외부요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러한 견해는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원고 업무내용의 강도나 그 업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장기간의 비정상적인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적 견해에 불과하거나, 기여도를 평가한 부분도 외부요인의 기여도를 퇴행성 변화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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