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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8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기업(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10. 1. 11. 15:40 작업종료후 두통으로 인하여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도착 후 119를 통하여 ○○○병원에 이송되었고 2010. 1. 12. 00:13경 사망하자 2010. 1. 28.경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8. 망인의 CT에서 뇌출혈이 관찰되나 출혈양상이 뇌동맥류파열이 의심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협소한 공간에서 쉿가루가 날리는 혼탁한 환경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하였고, 약 10kg 이상의 그라인더를 들고 엎드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주6일 정상근무중에도 매주 8~1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은 계속된 과중한 업무, 작업장 상태, 작업형태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없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망인의 건강 및 근무경력 등(1)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고, 입사전 건강검진에서 정상소견이고, 흡연은 1일 1/2갑(15여년간), 음주는 소주 1/2~1병(주2-3회)이었다.(2) 업무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판의 용접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2년간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배바닥부터 배꼭대기까지 그라인딩 작업을 위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해야 해서 작업자세가 불편하고, 여름과 겨울에 작업하기 어려운 온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3)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발병전일과 당일은 정상근무하였는데 발병전 1주일간 (2010. 1. 3. ~ 2010. 1. 10.), 휴무없이 8시간 24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발병전 1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이 48시간, 발별전 2개월간 14시간의 초과근무, 발병전 3개월간 초과근무는 31시간이었고, 초과근무시 대부분 21:00시 이전에 업무가 종료되었으나 월 3-4회 정도 그 이후까지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만, 망인은 2009. 11. 13. 작업중 '갈비뼈의 골절'의 재해를 입고, 2회 병원치료 후 2009. 12. 6.까지 안정가료를 위하여 휴무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피고 자문의 등○ 2010. 1. 12. 뇌CT에서 뇌내출혈소견 보이며, 뚜렷한 과거력이 없으며 업무, 과로 등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의 작업력, 작업내용, 발병전 업무현황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발병전 근무 형태는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였고,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등의 사실이 적고 CT에서 뇌출혈이 관찰되나 출혈양상이 뇌동맥류파열이 의심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부산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2) 감정촉탁결과○○○○협회)2010. 1. 12. 두부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뇌기저핵과 우측측두엽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됨.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실내 출혈도 판된됨. 망인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됨. 이 사건의 경우 발병전 1주, 3주, 1개월간 업무량으로 보아 다른 발병요인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음.흡연 음주는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자임. 일반적 건강검진에서 뇌혈관검사 등과 같은 특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일반채용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고 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없다고는 주장할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요인들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기업, 근로복지공단 거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근무상황을 보면 꾸준히 초과근무를 하고 21:00 넘게 야간작업을 수회 하기도 하였으며 그 작업자세와 형태가 쉬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①월 3-4회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추가근로는 21:00시 이전에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그 사이 2009. 11. 중순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 20여일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가료를 위하여 휴무하여서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③ 사망 1주일 전인 2010. 1. 1.과 1. 2. 양일은 신정으로 휴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이 자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로와 스트레가 지나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④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의 경우 발병전 1주, 3주, 1개월간 업무량으로 보아 다른 발병요인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다고 동일한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⑤ 흡연과 음주는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주요인자이고, 일반적 건강검진에서 뇌혈관검사 등 과 같은 특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일반채용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고 하여 망인 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이 없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더하여 보면,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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