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물관리인으로 2009. 1. 23. 자전거를 타고 순찰 중 자전거 앞바퀴가 맨 홀에 끼어 전복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코뼈의 골절, 코의 개방성 상처'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2. 3. '제3-4, 6-7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 제 경추 극돌기 골절, 양측 손목관절의 염좌,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치아소실#11, 치아탈구#21, 치아아탈구#12'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8. '제3-4, 6-7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증으로 단일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들은 모두 추가상병 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인한 원고의 코뼈, 치아 등의 부상정도가 심하고, 제5경추 극돌기 골절도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도 요양승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상병이 퇴행 병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들- 이 사건 상병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등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상태로,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된 만성 퇴행성 병증으로 단일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하기 힘들다 사료됨.- 돌출된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려움.(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추간판 돌출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이 작용하였다면 필연적으로 추간판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과 혈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첨부된 MRI에 의하면 이와 같은 외상의 흔적이 없다. 또한 추가상병부위 이외에서 범발적인 추간판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척추체의 상하단의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루스카 관절의 비후가 동반되어 있는 등의 소견을 보면 단발적 외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 일 가능성이 높다.이미 추간판 질환의 병변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발적 외상으로 염증이 발생하여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후유증상이 남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염증이 발생하여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가너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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