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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0구단18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1.부터 소외 ○○○ 안과의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병원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7. 2. 14:00경 점심식사를 위해 소외 병원을 나와 길 건너 대각선 방향의 '일력해장국'에 들러 30분 정도 식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 다음 소외 병원에 복귀하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가다가 도로와 인도 사이에 물이 고인 지점을 피하여 인도로 건너뛰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졌고, 원고의 얼굴과 머리가 소외 병원 앞 계단에 부딪히면서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다. 그러자 원고는 2009.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8. 원고에게,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① 사업장 인근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휴게시간 (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이라고 한다) 중의 사고로서, 사업주에 의하여 구내식당 등 점심식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지정된 장소 및 방법이 없었고 자율적으로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여 왔던 점, ② 점심식사의 경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식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③ 통상의 복귀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 재해)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제1호증 내지 을 제9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병원은 원장과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안과 의원으로서, 지정된 점심시간은 13:30부터 14:40까지이나, 원고의 경우 점심시간에 의원에서 환자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동료 근로자가 식사를 마치고 오면 교대하여 점심식사를 한다.소외 병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별도의 구내식당은 없고, 지정된 외부 식당도 없으며, 평소 사업주와 직원들은 병원으로 식사 배달을 시키거나, 도시락 또는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동료 근로자와 교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일력해장국'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위 식당이 위치한 오거리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이르는 도로 부근이 빗물에 침수되자(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한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침수된 곳을 피하여 소외 회사 맞은 편까지 인도를 따라 이동한 후 도로를 횡단하였고, 인도 앞에 고인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건너뛰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소외 병원은 사업장 내에 마련된 구내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사업주 역시 이를 잘 알고서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식당의 위치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당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위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이례적이었다거나 사업주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점심식사 후 원고의 복귀 경로는 침수지역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 무단횡단하였다는 점만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부정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재해는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도 부근에 고여 있는 물을 뛰어 넘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에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 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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