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13,2심-대법원,2011두160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0. 1. ○○○○○○○ 주식회사 대구본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14 전화번호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7. 3. 2. 12:30경 의자에 앉아 있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2007. 7. 24. ○○○○○○○○○○○○○○○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1. 9.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중량물 취급 위험이 없고, 일반 사무직종보다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입은 재해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본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0. 2.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8~10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 정보상담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14 전화번호 안내업무와 ○○ 상품 판매 및 DB상 오류정보 수정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7. 3. 2. 허리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은 후 2007. 3. 7.까지 근무하다가 2007. 5. 1. 퇴사하였다.⑵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 순환근무로서, 3개의 근무조를 근무시간에 따라 다시 27개의 근무조로 나누어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6 ~ 8시간 정도이며, 휴게시간은 하루 1 ~ 1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는 1일 1 ~ 2시간 정도이다.원고의 근무는 50분 근무 후 15분 휴식하는 형태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개인별 칸막이가 설치된 PC 책상(높낮이 조절 가능)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한다.⑶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0. 4. 3.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0. 4. 7.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0. 6. 7. ○○○○○○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0. 6. 17.부터 2002. 1. 17.까지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에, 아래 허리 통증'으로, 2003. 8. 25.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5. 18.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받았다.⑷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환자의 작업 자세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휴식이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추간판 탈출증 및 요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환자의 질병 발생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병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1원고의 작업 내용 분석 결과, 중량물 취급 위험이 없고, 일반 사무직종보다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허리 부위에 거의 부담이 없다.㈐ 피고 자문의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며, 요추부 MRI 촬영 소견으로 보아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 된다(뚜렷한 외상병력이 없다).㈑ 신체감정의사 1(○○○○○○산업의학과 교수 소외2)-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작업 및 전화 응대는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 역시 부담을 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의자가 제공되었으나, 원고의 경우 모니터와 눈 사이의 거리가 60m 정도 되어 정확하게 글이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 쪽으로 머리를 내밀며 작업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허리가 의자에서 떨어진 채 작업을 하였고, 몸통은 90도 미만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세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는 작업 자세는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스크의 노화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00년 4월경부터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작업을 했을 경우 현재 디스크 파열과 같은 질병이 생길 확률 또한 낮다고 사료된다.㈒ 신체감정의사 2(○○○○○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 원고는 2007. 7. 2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현 증상으로는 요통 및 좌측 하지의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다.-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의 탄력저하가 생기거나 손상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수핵이 탈출하게 되어 신경근을 직접 압박하거나 화학적인 요소 등의 복합적인 기전에 의해 통증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경우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호발하며 청소년이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다.-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로 보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환경은 요추 부위에 과도한 하중이나 부담이 가해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바, 만약 발병 당시 요추부에 과도한 충격이나 외상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산업의학과) 및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록 업무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전화번호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기는 하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이고 필요시 등 받침대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바른 자세로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특별히 일반 사무직보다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는 작업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일일 근무시간은 1일 6 ~ 8시간 정도이고, 근무시간 중 50분 근무한 후 15분의 휴식시간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0. 4.경부터 이미 허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특별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수술적 치료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한편 신체감정의사 중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 자세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1 작성) 내용, 피고의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위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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