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475,2심-대법원,2011두27285,3심【주문】1.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우편물 운송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2010. 1. 27. 피고에게 “2009. 11. 8.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노조위원장배 지점별 축구대회 행사를 하던 중 상 대편(○○지점 직원 소외1)의 태클을 당해 부상을 입고, '우측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위 노조위원장배 축구대회는 행사주최가 노동조합이며, 행사비용도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행사참석 자체가 사업주의 노무관리와 무관한 행사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의 주체가 비록 노동조합이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통상적 관례적으로 회사에서 사원들의 행사참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일 행사에 이사 및 간부들이 참석하여 축구대회 행사와 뒤풀이 등을 함께 하여 사원들의 행사참여를 사업주가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 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휴무일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개최된 점,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게 참가가 강요되지 아니한 점, 전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은 점, 행사 참가에 사업주의 승인 여부가 필요하지 않은 점, 경비가 노동조합 예산으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 우편물 운송사업 등을 주로 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서, 2012년경 운송망 개편에 의하여 수도권 권역별 8개 집중국(고양, 부천, 안양, 용산, 의정부, 동서울, 성남, 수원)으로 직원이 분산되었다.(2) 종래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2001년(3회)에는 재단법인 ○○○○진흥회 '전국 지사별 정기축구대회'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주최하는 등으로 매년마다 개최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 전 직원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주관하여 개최되기 시작하였다.(3)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2009. 4. ~ 2009. 11.까지 모든 관리소에서 우진리그와 진흥리그별로 팀당 6게임을 거친 리그별 우승팀간 2009년도 리그 챔피언결정전 및 축구대회 결산을 위한 자리였으며, 위 축구대회 행사에서 우승하는 팀은 본사의 각종 지원이 주어지는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의 대표를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다.(4)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2009. 11. 8.(일) 11:00~18:00 사이에 ○○대학교 밑에 있는 고수부지(살곶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사장, 임직원 및 간부(팀장)들은 초청을 받아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이사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하고 참가한 직원들과 선수들을 격려하였으며 찬조금 1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 이사장, 부장, 팀장, 지점장 등 본사팀과 노조간부들이 축구를 하는 노사간 축구경기도 열렸으며, 행사 후에는 노사가 함께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의 경비는 노동조합 예산의 동호회지원 행사비 예산으로 집행되었다.(5)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 정도가 참석하였는데, 행사참석 범위는 8개 관리소 축구선수들과 일반직 1/3정도 및 본사직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원고가 속한 ○○지점은 총 32명 중 8명 정도가 참석하였다.(6) 원고는 2009. 11. 8. 13:00경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 중 연합팀 경기(수원, 성남 대 고양, 의정부) 후반5분경 상대편(○○지점 직원 소외1)의 태클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일반적인 타박상인줄 알고 대회를 마쳤으나, 다음날인 2009. 11. 9. 오른쪽 발목에 이상이 있어 ○○○○보건소에게 근육파열로 진단받아 치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9. 11. 25. ~ 2009. 12. 27.까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7) 한편,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에서 우승한 축구팀은 회사 대표로 2010. 6. 5.(토) 안산시 소재 ○○구장에서 개최된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였고, 당시 축구대회 도중 부상을 당한 ○○○○○○○○○ ○○○○지점 속의 소외2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바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20호증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휴일에 노동조합 주관으로 거행되었고, 전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 경비가 노동조합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래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소외 회사 에서 주관하여 개최되어 오다가 2002년경 운송망 개편에 의하여 수도권 권역별 8개 집중국(고양, 부천 안양, 용산, 의정부, 동서울, 성남, 수원)으로 직원이 분산된 이후 2007년부터 노동조합이 주관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에는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소외 회사 이사장 및 실장, 각 팀장, 지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사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하고 참가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찬조금 10만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우승기를 ○○지점에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점, ③ 소외 회사의 이사장, 실장, 각 팀장, 각 지점장들로 이루어진 본사팀과 노조간부들로 이루어진 노조집행부팀 사이에 노사간 축구경기도 열렸고, 축구 행사 이후 노사간이 함께하는 뒤풀이 자리도 열리는 등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는 노동조합원들의 친목 도모만이 아닌 노사화합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축구대회 행사에서 우승한 팀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점, ⑤ 각 지점을 대표하여 열리는 이 사건 축구 대회 행사에 이사장 등 본사 간부 직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각 지점별 축구회원으로서는 위 행사 참가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는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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