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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2010구단18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중 2007. 2. 10.부터의 요양급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조치원사업장 기판연구소장이었던 원고는 2000. 1. 27. 근무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9.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1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장이 1999. 연경 업무관련 업체인 ○○의 사장으로부터 원고를 조치원 사업장총괄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보직변경형식으로 원고를 조치 원사업장총괄에서 조치원사업장 기판연구소 소장으로 좌천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미국 ○○○○○○ ○○○○○○(이하 '○○사'라고 한다)사와 첨단 반도체패키지기판 기술공여계약 및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맺기 위해 빈번한 해외 출장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까지 반도체기판 생산설비셋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크리스마스나 휴일도 반납하면서 과로하였다.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흡연, 당뇨 등이 없었기에,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7. 2. 10.부터의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가) 원고의 상병 발병 무렵의 업무 내역(1) 원고는 미국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9. 6. 1. 소외 회사에 PCB(전자회로기판)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2003. 3. 31. 정년퇴임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 1999. 2.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조치원사업장총괄로 보직을 맡게 되었으나, 1999. 9.경 다시 조치원사업장 소속 기판연구소 소장으로 그 보직이 변경되었다.(2) 원고는 미국 ○○사와 첨단반도체패키지기판인 TBGA와 MLBGA 기술공여계약 및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맺기 위해 이를 위한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로서 위 회사와 협상하여 1999. 9. 22. 위 회사와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3) 양해각서 체결 이후 소외 회사와 AS사 사이의 본계약이 1999. 11. 22. 체결 되었는데, 원고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999. 10. 6.부터 위 본계약 체결일까지 6회에 걸쳐 약 37일간 미국 등 외국에 출장을 다녔다.(4) 그 후 신제품 양산일로 예정된 2000. 7.경까지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비 발주를 보내는 등 마저을 기하느라 원고는 독일에 급하게 출장을 다녀오거나 일본업체와 장시간 협상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일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위(1) 원고는 1944. 10. 22.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만 55세였다.(2) 원고는 1999. 9.경부터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달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진단 내지 징후는 없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자 그때부터 2000. 2. 9.까지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0. 2. 10.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의료원)- 원고는 2000. 1. 27.부터 2000. 2. 9.까지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고 진단은 심근효소 상승 및 관상동맥조영술을 이용하여 확진되었음. 당시 환자는 55세로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가족력 등은 없는 상태였음.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한가지로 결론내릴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동맥경화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음. 다만 차트상 환자가 당시 특정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선후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음- 기존질환인 협심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차트기록에 따르면 입원 4개월 전인 1999. 10.경부터 있었고, 내원 3일전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악화되었으며, 이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하여 입원하였음. 현재 협심증은 안정적인 상태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2)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내용 또한 임원으로서 총괄적인 임무(실무는 담당자들이 처리함)만 수행하는 등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근무환경 또는 업무량 등이 급격히 변화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발병과 연관될만한 객관적인 업무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13, 16, 19~21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5,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조치원사업장 총괄에서 조치원사업장 소속 기판연구소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한 좌천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처럼 보직이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연구직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 부담이 감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 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임원으로서의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더구나 실무는 임원이 아닌 그 하위 실무담당자들이 처리하고 그에 대한 지시 결정 및 관리 업무만을 하게 되는 임원업무의 특성 및 해외출장 및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임원으로서의 혜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해외출장을 빈번히 하고 신제품 양산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과로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에게 이미 1999. 10.경부터 협심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심장질환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 이미 만55세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협심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의 결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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