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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125,2심-대법원,2012두169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7. 6. 17.생)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0. 4. 9. 23:00경 작업종료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퇴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명으로 치료받던 중 2010. 5. 17. 사망하여(직접사인 :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장기손상, 선행사인 : 뇌경색) 2010 6. 25.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발병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연장근무의 증가가 없었고 건강검진에서 우측 경동맥구 부위에 경도의 스무스한 플라그가 별견된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 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1개팀 3명으로 오전·오후·야간반 교대근무를 하던 중 2008. 2. 1.부터 2명으로 변경되어 작업강도가 증가했고, 2009. 12.부터 ISO평가준비까지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평소 뇌.심혈관 질환을 앓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1992.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전기설비 유지·관리·보수·정비하는 업무로 11명 중 3명은 오전반 상주, 그 외 8명이 4조 3교대로 오전, 오후, 야간반을 1주 단위로 교대근무하였고, 주5일 근무 2일 휴무로 정기보수일과 결근자를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연장근무는 없었다.(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 제4(가지번호 포함)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7. 9. 건감검진결과에선 정상B+로 판정되었으나, 2008. 8.경 건강검진에선 '과체중, 동서맥 좌측신장 0.3cm석회화, 담당에 찌꺼기, 우측 경동맥구 부위에 경도의 스무스한 프라그 및 저밀도 콜레스트롤이 증가하였다는 판정받은 점, ② 그럼에도 망인은 2009. 4.경 건강검진결과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점, ③ 더구 망인 흡연과 음주를 계속해온 점, ④ 2008. 2. 망인의 교대형대가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노사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5일근로 후 2일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⑤ 망인은 1992. 2. 입사할 때부터 ○○공장 전기설비 보수업무를 해와 19년차 숙련자인 점, ⑥ 이 사건 재해일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하지 아니한 점, ⑦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는 고저밀도 콜러스테롤혈증과 흡연, 음주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었고,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일상적인 생활 중에 뇌경색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인 점, ⑦ 뇌경색 발병원인 감별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망인의 뇌경색의 크기가 너무 커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사망하여 자세한 검사를 하지 못한 점, ⑧ 망인의 뇌경색은 좌측 전대뇌동맥과 중간대뇌동맥 영역전체에 걸쳐 나타나 유추해 보면 혈관이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폐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주·야간교대 근무이기는 하나 특별히 질적·양적으로 과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앞서 살펴본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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