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조리종사원으로 2003. 5. 19.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8. 24. 09:45경 급식소에서 밥을 하기 위해 밀카(운반기구)에 솥을 싣고 이동하다가 밀카 위의 5kg짜리 밥솥이 떨어져 이를 잡으려 하다가 오른팔이 꺾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30. '우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2009. 10. 29.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하여는 '극상건 파열은 인지되나, 급성 파열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작업내용상 어깨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각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의 병증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위 상병의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담당업무 및 사고경위,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 급식소의 조리종사원으로 2003. 5. 19. 입사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경까지로 주 5일제 근무이고, 담당업무는 급식소의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밥짓기, 주찬만들기, 전처리의 3단계로 나누어져 1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신장 159cm로 2009. 8. 24. 09:45경 밀카에 솥을 싣고 이동하다가 170cm 높이에 있던 밀카 위의 5kg짜리 밥솥이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오른팔을 뻗어 올렸는데, 밥솥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졌고, 원고는 이를 잡으려고 팔로 따라 갔으나 그 때 팔이 꺾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어깨부위에 찢어지는 한 통증을 느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조퇴를 하고 그날부터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MRI 검사결과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9. 11. 25. ○○○○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점액낭 절제술을 시술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7. 7. 12.부터 2007. 8.9.까지 ○○○○○○○에서 견불거(동결어깨-오십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07. 7. 27. ○○○○○○○의원에서 이두건염으로 진료를 받은적이 있었다.(2)의학적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원고는 견후면 부위의 통증과 야간 통증을 호소하며 2007. 7. 12. 최초 요양하여 2007. 8. 9.까지 10회 침치료를 받았고. 치료종결 당시 어깨의 통증은 처음보다 호전되었음.-진단명은 오십견으로 환자에 대한 문진 및 견관절의 능동 및 수동검사, ROM 검사로 검사하였음.-오십견과 회전근 개(극상건은 회전근 개의 하나이다. 이하 같다.) 파열은 임상적인 증상이 유사하므로 정확한 진단은 MRI촬영이나 관절조영술로서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는 호전된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그 이후의 병력을 알 수가 없음.② ○○○○○○○의원원고는 MRI검사상 극상건 및 관절와순 손상으로 수술가료, 안정가료 및 약물요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③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으로 2009. 11. 2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점액낭 절제술 시행한 사람으로 수술 소견상 회전근 개 파열을 보이고 이는 009. 8. 24.자 외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우 견관절 MRI상 극상건 파열로 관찰되나 급성외상에 의한 파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x-ray상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이 되어 있고 MRI상 극상건 파열은 인지되나, 수상 후 2일 후 찍은 MRI상 혈종이나 부종소견이 없어 급성으로 보지 않고 관절 와순 손상은 인지되지 않음.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극상건 파열은 인지되나, 급성파열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작업 내용상 어깨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라) 법원의 감정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2009. 8. 24. 수상 직후 2009. 8. 28. ○○○○○○○의원에서 촬영한 우 견관절 MRI상 우견관절 회전근 개 중 극상건에 소범위(1cm) 파열이 관찰되며, 전상방 관절와순 파열은 없는 상태임.- 견갑골 견봉하 및 쇄골 외측말단하방에 퇴행성 골극이 관찰되고 상완골 대결절부에 작은 골낭종이 관찰됨. 쟁점이 되고 있는 우 견관절 회전근 개 극상건의 소범위 파열은 건이 얇아져 있고, 주변 급성파열의 징후가 되는 혈종,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견봉하 퇴행성 골극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극상건 파열은 기왕증으로 진행형인 퇴행성 파열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발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7년 7월 우 견관절 동통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 2007년 이전으로 추정됨. 원고는 2009. 8. 24. 수상으로 인해 우 견관절 염좌 정도의 수상을 입어 통증이 나타났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회전근개 파열은 40세 이후부터 서서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발병할 수 있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견관절 동통이나 운동제한이 있다가 완전 파열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됨. 물론 견관절의 근력은 다소간 약해질 수 있으나 환자가 자신의 근력이 감되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 또한 파열이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성일 경우에는 파열이 발생할 시점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그렇게 증상없이 지내다가 넘어진다던가, 무리를 하는 경우 견관절 동통으로 발현되어 병원을 방문하거나, 파열이 커져 증세가 발현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됨.- 회전근 개의 부분적 파열이나 퇴행성 손상이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히 완전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간의 외력이 가해지는 손상을 회전근 개 파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경미한 사고를 파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이 진단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일치하여 MRI상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47세의 여자로서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고, 견관절의 극상건 파열은 40세 이후부터 서서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③ 원고의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에게 관찰되는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파열로서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년 전에도 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여 극상건 파열과 임상적 증상이 유사한 오십견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변성일 경우 평소 통증이나 근력 감퇴 등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상없이 지내다가 넘어지거나 무리를 할 경우 견관절 동통이 발현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고, 이와 같이 퇴행성 손상이나 부분적 파열이 있는 경우 약간의 외력이 가해지는 경미한 사고를 회전근 개 파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우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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