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9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주문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구리시 토평동 소재 ○○○○○○○(이하 '소외 음식점'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6. 9. 09:22경 바닥청소를 하던 중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껴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불안정협심증, 심장마비, 성대마비, 공포증, 저산소성 뇌손상, 뇌손상성 정신장애, 고도우울삽화, 후두의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라는【이유】로 2010. 8. 2.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음식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일 13시간 내지 15시간을 근무하느라 과로하였고, 직원들을 관리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7. 11. 8.부터 소외 음식점에서 홀 서빙을 책임지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원래 출근시간은 10:00였으나, 보통 09:00경 출근하였고, 22:00경 퇴근하였으며, 15:00부터 16:00까지는 점심시간, 16:00부터 17:00까지는 휴식 시간이었고, 월 4회 휴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평소와 다른 변화는 없었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병원)허혈성 심질환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은 죽상경화증임.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는 연령의 증가,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음.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없었으며, 흡연, 비만 등의 협심증 관련인자는 없는 상태였음.만성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급성심근경색과 불안정 협심증 등의 발병 위험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움. 다만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여러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병위험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평소 만성 안정형 협심증이 있던 상태에서 비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 혹은 불안정 협심증이 발병하여 급성 심장사 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응급상황이었으므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급성 심근경색과 불안정성 협심증의 감별진단은 불확실하나 이들은 공통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며, 관상동맥 조영술 및 혈관 중재술을 시행한 사실로 보아 임상적 진단이 가능한데, 기존의 안정형 협심증의 자연경과로 사료되며, 한편 안정형 협심증의 정확한 발병경위는 미상이나 이는 적어도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과로의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바,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료됨.- 관련기록 검토 결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의 시간이 13시간으로 긴 편이긴 하지만,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근무시간에는 식당의 손님들이 많지 않은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 시간에는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 음식점에서 근무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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