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597,2심【주문】1. 피고가 2010.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1. 12. 침대에 누위있는 환자가 침통을 치면서 침통 안에 있던 침이 떨어져 원고의 우측 무릎에 꽂혀 피가 나는 부상을 당하였고, B형 간염 등의 감염 우려로 2008. 11. 15. ○○○ 내과에서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였는데, 그후 우측 엄지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손가락 전체와 손, 팔 어깨까지 통증이 번지는 증상을 보였으며 결국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아래팔), LIMB PAIN FOREARM(아래팔 통증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4.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8.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증세가 없으며 근전도검사 등에서 신경손상이 발견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혈액채취 과정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재해 경위먼저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6,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 11. 15. ○○○ 내과에서 간염 감염 여부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한 사실, ○○한의원 사업주 소외1은 피고 측 조사에서 혈액채취 후 원고 본인으로부터 침에 찔려서 간염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5호증), 동료 직원인 소외2도 원고가 혈액검사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6호증), 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외1 측은 '소외2는 원고가 침에 찔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였을 뿐 침에 찔리는 광경을 본 것은 아니다'고 준비 서면에서 밝힌 사실(을 13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혈액 검사 무렵 소외2 등에게 침에 찔린 사고를 당하였다고 말한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원고가 그 무렵 허위의 사실을 말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1. 12. 침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8. 11. 15. 감임 여부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채혈)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인과관계 유무1) 의학적 견해가) 일반적인 의학정보(1)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외상, 조식손상, 골절, 수술 등과 연관된 작은 손상과 움직이지 않음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포함한 감각기능, 운동기능, 교감신경계의 기능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2) 그 주된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하여도 통증을 느낌), 통각 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만응), 작열통(불에 타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다.(3) 그 유형으로는 신경의 병변이 없이도 위 증상들을 보이는 제1형과 신경의 병변 또는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위 증상들을 보이는 제2형으로 나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1) 1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기준은 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치료를 담당하는 석학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만든 기준이고, ○○○○○○○○○○○○ 기준은 치료보다는 장애평가를 주로 담당하는 의사들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그 후유장애를 평가하여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만든 기준이다. 진료시 작은 ○○○○ 기준을 따르고 치료 후 장애평가는 ○○○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준CRPS 1형① 처음에 유해한 사건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있음② 처음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이질통, 통각과민③ 통증간의 부종, 피부 혈류변화 또는 비정상적 발한 작용④ 이 증상 정도의 통증이나 기능이상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을 것○ ○○○ 6판 기준① 유발한 사건(event)에 맞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② 아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반드시 적어도 1개 이상의 증상- 감각 이상 : 지각과민, 이질통- 혈관운동 이상 :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 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위약), 이영영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③ 환자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아래의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징후- 감각 이상 : 통각과민, 이질통- 혈관운동 이상 .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 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발한 이상/부종 :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위약),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④ 위의 증상들과 징후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없을 것○ ○○○ 5판 기준아래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① 피부색깔 - 검붉기나 푸른색② 피부온도 - 차다③ 부종④ 발한기능 변화 - 피부가 건조하거나 습하다⑤ 피부탄력 - 매끄러우며 탄력이 없다.⑥ 연부조직 위축 특히 손가락 끝 부위⑦ 관절운동범위 강직과 수동관절가동범위 감소⑧ 손톱변화 - 흠집, 휘어짐, 부러짐⑨ 모발변화 - 빠짐, 길게 자람, 얇아짐⑩ 일반방사선 촬영 -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⑪ 골주사검사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증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손상이 가해진 부위의 말단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측 무릎에 침이 꽂혔는데 우측 발의 증상 없이 팔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바늘로 손끝만 찔려도 발생할 수 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사고 후 한 달 이상 경과되이야 증상이 나오는데 원고의 경우 손에 땀이 덜다고 열감 또는 냉감이 있는 등 일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증세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원고의 경우 ○○○ 5판의 기준에 의할 때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부합한다.○ ○○○ 5판 기준은 미국에서 이미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6판으로 개정되있다.(2) 2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심한 자발통과 손저림, 근력감소 등을 호소하였고, 피부 색깔 변화, 발한 기능 변화, 이질통, 온도변화 등 다각증상이 있었다.○ 치료자의 관점에서 볼 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이벤트가 없으므로 2008. 11. 15. 채혈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3) 사실조회결과○ CRPS 1형이 감정의사의 견해이다.○ ○○○ 내과 진료기록에 2008. 11. 15. 간염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 그 목적은 여러 사람에게 사용한 침에 찔렸기에 간염의 전염이 의심되어 검사한 것이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진료기록 감정의사는 ○○○ 5판 기준에 의할 때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치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견해인 점, 민사소송의 신체감정회신에 나타난 원고의 증상(갑 제7호증, 자각적 증상, 타각적 증상 참조)을 보더라도 원고의 증상은 ○○○ 6판 기준 또는 ○○○○ 기준에 의할 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요양을 위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은 ○○○ 5판의 기준보다는 ○○○ 6판 기준 또는 ○○○○ 기준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증상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원고는 간염 감염검사를 위한 채혈 후 손가락 부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 채혈을 위한 주사기에 의한 자극에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발병시킬 만한 다른 사고나 질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원고의 치료경과 및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이 사건 상병 중 '아래팔 통증'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포함한 포괄적인 진단명에 불과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인정하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나아가 환자에게 시술한 침에 찔리는 경우 간염 등의 감염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간염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는 원고의 업무 또는 업무상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혈액검사과정에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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