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929,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2. 23. 22: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의 뇌실질 출현'(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의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10. '원고가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근로자(상무)로서 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연말결산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1994. 9. 3.부터 ○○○○○○○의 근로자로 일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는 상무로서 위 금고의 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2008. 12.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비만1단계, 혈압180/114소견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고혈압치료를 받지 않았다.(다) 원고는 월2,3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고, 가족력으로는 원고의 부모가 고혈압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현재 좌측 대뇌반구(우성반구)에 발생한 출혈로 인하여 의식 호전 없는 상태임(나) 피고측 자문의원고는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고,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임, 원고의 뇌출혈은 급성이며, 만성적인 고혈압에 의해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일반적으로 좌측 기저핵의 뇌실질 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음주, 가족력, 고지혈증 등이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음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질질내 출혈의 유발인자라고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연말결산 업무등으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2008. 12.경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아여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은점, ② 원고는 ○○○○○에서 오래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비만, 고혈압 등의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소결론따라서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