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8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10. 2. 7. 중국에 파견근무 중 2010. 5. 2. 숙소에서 피를 토하는 등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0. 5. 4. 조기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상태가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하는 중 사망하자, 2010.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7. 26.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해외파견자여서 그에 대하여 공단에 가입신청한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 당일 가입신청서가 제출되어 결국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 재해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중국으로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은 뒤 중국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여서 실질은 국내사업에 소속하여 근무한 것과 같으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중국공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현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잔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강 기능장애 및 소화성궤양'이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상소화관내 출혈'을 사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망인의 근무상황 및 건강 등(1) 망인은 2009. 1. 2. 소외 회사에 2009. 1. 2.부터 2010. 1.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0. 1. 2. 2011. 1. 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주된 업무는 선박엔진을 선박 내에 탑재한 후 고정하는 작업이었다.(2) 그러던 중 2010. 2. 7.자로 중국에 파견되었으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고, 임금도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계속 지급하였고,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소외 회사가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망인의 출근상황도 소외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3) 망인은 비자관계로 3개월에 한번 일주일 정도 귀국후 재출국하였고 귀국한 경우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도 하였고(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도 용인함), 사망 직전에는 2010. 4. 23. 귀국하였다가 2010 4. 30. 재출국하였고 그후 2010. 5. 3.까지 휴무였다.(4) 망인은 2009. 1.경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2009. 3. ~ 2010. 4.까지 본태성 고혈압' 등 치료경력이 있고, 2010. 4. 재출입국 과정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고 2010. 5. 2. 숙소에서 피를 토해 동료근로자가 귀국을 종용 2010. 5. 4. 귀국하는 날 ○○ 병원 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상소화관내 출혈로서 부검없이 화장하였다.(5)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5. 4. 망인을 비롯한 6명의 직원에 대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0. 5. 5.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피고 자문의 등○ ○○ 병원 사망기록에 따르면 진단이 상소화관내 출혈인데 상기진단과 과로와의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의료기록이 부족함. 일반적으로 과로로 인해 상부소화관출헐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보기 힘듦(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의 건강진단기록으로 볼때 2006년 이후 간기능장해 또는 소화성 궤양이 있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자료가 없어 판단은 곤란하며 식도정맥류 또는 위장구기양은 과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음(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태 및 병력으로 상부위장관 출혈은 분명해 보이고, 위궤양 또는 십이지궤양, 간경변증의 합병증인 위 또는 식도정맥류 출혈, 말로리와이스 식도열상, 위암, 출혈성 위염 등이 주 원인이나 사망당시 내시경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상태는 알 수 있음. 2006~2009년도 이루어진 일반직장검진에서 간기능의 이상을 보이고,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시 상승하는 γGTP가 2008년에도 620u/L(정상은 63 이하)으로 상승한 점, 매일 음주가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소화성 궤양 출혈도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음. 상기 위장관출혈 의원인 모두 과로, 스트레스에 연관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환경과도 관련이 없어서 근무 중 또는 근무요인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피고 본부자문의).(2) ○○○○협회(사실조회)상소화관내 출혈은 식도, 위, Treitz ligament 근위부 십이지장에서의 출혈을 말하고 그 원인은 지나친 구토로 인한 mallory-weiss tear, 식도 정맥류파열, 감염 등(식도 출혈), 헬리코박터 감염,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제복용 등으로 인한 위구기 양, 위정맥류 파열, 위암 등(위출혈), 헬리코박터 감염,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제복용 등으로 인한 십이지장궤양 등(십이지장출혈)임. 과다한 출혈이 있는 경우 사망까지 가능함.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속한 간기능장해, 급속한 소화성궤 양악화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장, 주식회사 ○○,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2010. 2. 7.자로 중국에 파견되었으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고, ② 임금도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계속 지급하였고, ③ 갑근세, 주민세, 교용보험, 의료보험, 국민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소외 회사가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④ 망인의 출근상황을 소외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외 회사가 망인의 사망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망인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망인의 중국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이 중국에서의 미숙한 현지직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그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②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대부분 21:00시 이전에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주1회 이상의 휴무와 3개월에 일주일씩 국내로 복귀할 기회가 있어 비교적 휴식을 취할 시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④ 모든 의학적 소견이 '망인에게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과로, 스르테스에 연관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환경과도 관련이 없다'거나 ⑤ '일반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속한 간기능장해, 급속한 소화성궤양악화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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