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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차액분결정처분취소청구

2010구단1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차액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1985. 4. 3. 업무상 재해로 제6경추 골절상 탈구 및 사지마비 등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아 2002. 12. 31.까지는 원고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3. 1. 1.부터 2010. 3. 31.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다.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된 신청인이 가지는 산재보험 수급권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산지법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 결장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위헌 결정 이후인 2010.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위헌 결정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2010. 3. 31.까지의 약 10개월분의 장해보상연금 중 ① 2009. 5.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2002. 1. 1. 당시 평균임금인 160,454.12원과 2009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59,481원과의 차액분인 190,340원(16이454.12원 ? 329/365 ? 159,481원 ? 329/365 ? 217)을, ② 201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는 2002. 1. 1. 당시 평균임금인 160,454.12원과 2010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57,220원과의 차액분인 262,360원(160,454.12원 ? 329/365?90 - 157,220원 ? 329/365 ? 90) 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이 사건 위헌결정일 이후분의 평균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더라도 각 해당연도 별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채 2002.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차액분을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 있으며, 2010. 5. 2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 는 별도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 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개정 산재법의 경우에 종전의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개정 산재법의 최고 최저 보상기준제도에 관한 개정 취지(전부 개정 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 조정률을 고려 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 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로 규정하였음), 개정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부칙 경과규정이 개정 산재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두1153 판결 참조).따라서 개정 산재법상 최고 최저 보상기준제도는 개정 산재법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아 모든 산재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9. 5. 29.부터 2010. 3. 31.까지의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160,454.12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금액(2009년 기준 159,481원, 2010년 기준 157,22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증액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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