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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최초)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4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업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9. 24. 14:00경 공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져 2009. 9. 26.경 ○○○○○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4. '원고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휴일 근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3. 2. 10. ○○○○공업(인천 이하생략에서 철제 및 스텐레스 박스와 배전반을 제작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생산과장으로서 주 6일(토요일은 격주 휴무)을 근무하고, 하루 근무 시간은 통상 08:0 부터 17:00까지이며, 주된 업무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스텐레스 박스 및 배전반 등의 먼지 제거 작업 후 경우에 따라 단열재를 부착하며, 박스 모서리 등에 페인트 도색 마치고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다.(다) 원고는 가끔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이내에는 장근로시간이 1시간 가량, 1달 이내에는 총 4시간 30분 가량 되었다.(라) 원고는 2009. 9. 24. 문짝을 조립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9. 9. 26.경 심한 구토와 두통 증세로 ○○○○○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다.(마) 원고는 2009. 9. 16.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압 140/70mmHg, 고혈압 2차검진요망, 간장질환에 대한 추가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바) 원고는 1주일에 술을 1-2회 정도하며, 담배를 하루 10개피 정도 피우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09. 9. 24.자 ○병원 진료기록 :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내원2009. 9. 26. ○○의원 : 뇌졸중 의심되어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서 발급(나) 피고 자문의좌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견으로 이는 환자의 기존 뇌혈관 기형의 파열로 볼 수 있음파열 원인 중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격한 악화 등 급격한 혈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업무 연관성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역은 객관적인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의 급격한 변화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갑자기 두통과 의식저하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고협압 기왕력, 가족력, 흡연,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뇌동맥류가 잘 발생함음주 및 흡연이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관련 요인 중 하나이고, 원고의 경우 일주일 술 1-2회, 소주 1/2병 정도, 흡연 하루 10개 정도 있으나 뇌동맥류에 대한 영향은 경미한 정도로 판단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업에 대한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업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9. 16. 실시한 건강검짐결과에서 고혈압 2차 검진요망 등의 소견이 있었던 점, ② 뇌동맥류의 생성원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 가족력 등 그 원인이 다양한데, 원고는 고혈압, 음주, 흡연 등 뇌동맥류 생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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