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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37,2심【주문】1.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9. 6. 17. 18:00경 ○○○○ 주식회사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설계 기술팀 사이의 축구시합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무릎부상을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검진결과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원상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 축구시합은 사업주 주관행사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1984. 9. 12. 창원시 대원동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철차생산기술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나. 위 회사 철차생산기술팀과 철차생산관리팀은 단합 및 분위기쇄신의 목적으로 두 팀장의 주관하에 2009. 6. 17. 일과를 마친후인 17:20경 두팀원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회사 인근 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는데, 그 시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시합당일은 회사에서 정한 가정의 날로서 회사 전체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날이었다).다. 위 회사의 결재계통은 '담당자→파트장→팀장(부서장)→부문장(철차공장장)→공장장(총괄공장장)'인데, 담당자가 위 축구시합을 기안한 후 각 파트장들과 각 팀장들의 결재를 받아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든 팀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부문장이나 공장장, 대표이사에게 위 축구시합이 보고되거나 그들이 이를 승인한 바는 없다.라. 위 각 팀(부서)에 월 100만원 내외의 부서운영비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데, 위 축구시합에 필용한 비용은 그 부서운영비로 지불되었다.마. 위 축구시합은 팀원들의 단합 및 사기양양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이다.3.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나. 비록 위 축구시합이 공장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바가 없고, 그 시합장소도 회사의 시설물이 아니며, 그 시합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공식적으로 참가가 강제된 것은 아니나, 그 시합은 부서장들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요비용도 회사경비(부서운영비)로 지급되었으며,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각 팀원들 간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사실상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부 외측반원상연 골판파열'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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