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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용기계제조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79.경부터 대형펌프 A/S업무를 담당하던 중 작업과정이 양측팔꿈치에 무리를 주어 2009. 11. 3. ○○대학교병원에서 '양측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며 요양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3. 9. '초음파 사진에서 상병 인지되고 주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근무일지상 실제 현장작업을 하는 출장작업일수가 많지 않아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5. 1.부터 A/S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8. 19.부터 8. 24.까지 ○○ 북경 BOE 현장에 출장하여 펌프와 모터의 축심일치작업을 하던 중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회사 공상으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특히 원고는 허리부위에 장해가 남아 팔의 힘만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동료작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팔에 더 많은 부담을 받았다. 또한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에도 회사내에서 사내반입 수리제품 수리작업, A/S용 부품준비작업을 수행하는 등 계속 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고, 2009년도에도 전과 동일하게 출장감리업무, 출장정비업무, 사내정비업무, 기타 서포트 업무를 해왔으며, 특히 2000. 10. 28.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업무상재해로 산재요양후 제7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중국에 출장가게 된 것으로 그 이후 무리한 작업할 때마다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2005. 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가.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소외 회사는 ○○○○○(주)에서 분리되어, 발전소, ○○○○○공장, ○○공장, 상하수도용 펌프를 제작하는 업체로, 원고는 1978. 12. ○○○○○(주)에 입사한 뒤 1995. 1.경 소외 회사로 재입사하였고, 고객서비스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체에서 수리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출장 가서 수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2) 원고는 정규직으로 주야교대없이 주간근무자로, 출장시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하나, 대부분 1730 일과를 마친다. 퇴사 전 3년간 원고의 한 달 출장횟수는 다음 표와 같다.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076745686977942008544054546556200941068786810320(3) 원고는 2004. 8. 19.부터 8. 24.까지 ○○ 북경 BOE(반도체공장) 현장에 출장하여 동행인 소외1과 공동으로 펌프와 모터의 축정렬작업과 설치상태 점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수행 중 건설현장 화재로 인하여 약 2일간 출입이 정지되어 일정이 촉박한 상태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업무를 완수하였다.나.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0. 10. 15. 업무상재해로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신경근유착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 2002. 1. 30. 요양종결후 장해 7급 4호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2005.경부터 양측주관절 외상과염, 상세불명의 다발성관절증, 어깨 유착성 피막임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3.경부터 2009. 9.경까지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2004.경부터 상기증상 발병하여 2달 동안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상 변동성은 있으나 점차 악화되어 지금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세수하는 것도 힘들다 하며 증상이 심할 때에는 밤에도 자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고 함. 현재 원고는 내상과염이 심해 척골 신경자극 증상도 양측에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 정형외과)○ 원고는 2004년 이후 양측 팔꿈치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왔으며 양측내상과 외상과에 압통이 매우 심한 상태임. 2005. 1. 촬영한 양측팔꿈치 방사선 사진 및 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외상과염을 보였고, 2009. 11.경에는 양측 팔꿈치 내외상과염이 관찰됨. 원고가 28년간 담당한 대형펌프 유지 및 관리 작업은 주로 손과 팔에 힘을 주어 나사를 조이는 아주 반복적인 자세와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일반인에 비해 반복적인 횟수 월등히 많은 관절운동과 무리한 동작,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작업공정에 따른 주관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또한 2000. 10. 작업 중 발생한 요추간판 탈출증은 이후 작업시 허리보다 팔을 더 의지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더 큰 작업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외상 등의 과거력이 없고 평소 팔을 무리하게 사용할 만한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직업적으로만 팔꿈치를 과다 사용하였으므로 이것이 내, 외상과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2) 피고 자문의○ 상병명 인지되나 2004. 8. 재해와 인과관계 업소 산재종결 후 복귀한 시점으로 볼 때 상병발생일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생활습관, 본인의 근육계통이상으로 산재,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재해자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시간 및 관련 필름 등으로 근거로 검토한 결과, 초음파사진에서 상병인지되고 주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근무일지 상 현장작업을 하는 출장일수가 2004. 2. 이후 최대 3-10회에 불과하여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산재보상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감정의(○○대학교병원)2009. 10. 26. 초음파사진과 그 결과지의 내용상 주관절의 내과 및 외과주위에 경미한 골화소견 관찰되고 있으나 현저한 인대의 불연속성은 없고 내외과임이 가장 의심된다고 판독되고 있으며 본인도 동의함.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내측상과염은 부위만 외측 내측으로 다를 뿐 비슷한 발생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고 주로 손에 힘을 주어 운동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음. 이 병은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는 것으로 단지 연령의 증가가 이 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따라서 자연적 악화과정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여러 차례 치료내역으로 볼 때 평소 근육계통이상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음. 주관절 양측상과염은 과도한 사용(스포츠, 작업)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이므로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작업과 연관성을 본다면 작업 지속시간, 횟수, 근속연한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10년 넘게 소외 회사에서 대형펌프 A/S업무에 종사하면서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 BOE에서의 출장작업 역시 화재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심하게 단축되어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도 ③ 이 사건 상병은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연령의 증가가 이 병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④ 따라서 자연적 악화과정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상병의 발생원인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결국 원고는 평소 근육계통이상이 있던 중 10년 넘게 진행된 주관절에 부담작업이 누적되면서 근육계통이상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⑥ 여기에 중국에서 단기간 과도한 주관절 사용 및 부담으로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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