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194,2심【주문】1.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6. 1. ○○중앙회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중앙회 서울지역 본부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30. 23:40경 우측 반신부전마비 증세가 나타나 ○○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23. 음주 중 뇌출혈이 있었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혈압 증세가 있던 중 해외연수 기간 중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간담회 참석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가) 원고는 1990. 6. 1. 신협중앙회에 입사하여 2007. 1. 1.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지원팀 과장으로서 서울지역본부 공제계약지원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세부적 업무 내용은 공제사업계획수립 및 조정, 공제사고조사, 공제사업전략회의, 공제 조직관리, 공제홍보 수립 및 계획, 공제교육, 공제물자보급, 공제목표관리 및 평가분석, 공제통계관리, 공제민원, 서울 FC 지원에 관한 사항, 실무책임자교육 및 협의회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2009. 9.경부터 2009. 11.경 사이의 업무상 출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9. 출장내역 : 10일(주간 4일, 야간 4일, 1박 2일 1회)연번출장일목적출장지비고19. 2.(수)실무책임자 해외연수 출국환송○○공항주간29. 8.(화)목표달성조합격려 및 직원간담회○○○○야간39. 10.(목)챌린저 연수지 사전답사실미도주간49. 15.(화)공제목표 100% 달성조합격려 및 직원간담회동호야간59. 18.(금)목표관리매니저교육진행○○○○주간69. 21.(월)지역본부업무안내 및 하반기 공제추진전략회의-야간79. 22.(화)공제목표달성 격려 및 간담회-야간89. 23.(수)특강 참석○○○○○○회관주간99. 24.(목)~ 9. 25(금)챌린저 연수 진행실미도1박 2일○ 2009. 10. 출장내역 . 11일(주간 4일, 야간 7일)연번출장일목적출장지비고110. 8.(목)사업전략회의○○○○야간210. 9.(금)챌린저 회원 모임○○○○야간310. 13.(화) 및10. 16.(금)공제신계약 추진 독려-주간(2일)410. 20.(화)사업추진전략회의○○○○야간510. 21.(수)~ 10. 23.(금)공제신계약 추진 독려○○○○ 외 13주간610. 26.(월)~ 10. 27.(화)북부평의회 사업전략회의○○○○ 외주간710. 28.(수)동부 및 남부평의회 사업전략회의○○○○ 외야간○ 2009. 11. 출장내역 : 11일(주간 1일, 야간 4일, 휴일 1일, 해외연수 4박 5일)연번출장일목적출장지비고111. 10.(화)실무자책임자 워크샵 사전답사○○ 외주간211. 11.(수)챌린저 사업평가 등○○○○○○야간311. 1기(목)공제목표달성 격려○○○○야간411. 15.(일)~ 11. 19.(목)우수직원 해외연수○ooo○ 등-511. 26.(목)공제 시상 및 홍보○○○○○야간611. 27.(금)공제목표달성 격려와 직원간담회○○○○○야간711. 28.(토)서부평의회 송년산악회○○산휴일811. 30.(월)직원간담회○○○○야간(다) 원고의 2009. 11. 15.부터 2009. 11. 19.까지의 해외연수를 주관하였는데, ○○중앙회의 직원 소외1이 원고를 보조하였다. 위 해외연수 지역은 ○○ 심천 - ○○ - ○○ - ○○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시 연수 일정은 비행기 운항의 지연, 관광 등으로 인하여 숙소에 23:00 내지 새벽 2시에 체크인을 할 정도로 일정상의 여유가 없었고, 연수 기간 중 당시 연수 지역에 갑작스런 한파가 있었다. 위 연수의 여행사인 주식회사 ○○○○에서는 인솔자 1명과 각 현지마다 현지 가이드가 별도로 있었다.(라) 원고는 2009. 11. 30. 19:30경 서울지역본부 ○○○○의 목표달성 축하를 위한 직원간담회에서 10여분간 회의를 마치고 20:00부터 23:30까지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2병, 맥주 5병 상당을 마셨다. 이후 원고는 자택 인근의 호프집에서 맥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다음날 02:00경 귀가를 하다가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6. 7. 5.경부터 2006. 10. 27.경까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 혈로 치료를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8년간 하루 1갑의 담배를 흡연하였다. 원고는 2006. 7.경부터 고혈압, 2007. 12.경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0. 20. 건강검진결과 고혈 압, 지방간, 신장의 석회화, 우측 총경동맥의 비후, 간 손상,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소견이 나왔고, 2009. 10. 12. 건강검진결과 경도의 지방간, 금주 및 운동이 필요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 두통, 현훈, 구음장애, 우측반신부전마비 등의 호소 내용으로 뇌 CT검사상 좌측 시상부의 뇌출혈 소견이 진단된다.○ 사실조회- 뇌내출혈은 고혈압 등의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MRI 뇌혈관 촬영상 정상 소견이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악화시켜서 뇌내출혈이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 자문의○ 2006. 7. 8. 뇌 CT상 좌측 기저부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치료받은 환자로2009. 12. 1. 뇌 CT상 좌측 시상부에 뇌내출혈 소견 보이나 전형적인 고혈압성 출혈로 이전 발병이후 혈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음주, 흡연 병력 있고, 발병 전 업무량의 다소 증가 소견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재해경위상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신협에서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후 음주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업무력상 특이할 만한 과로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 원고는 뇌내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뇌출혈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한 상태였다. 원고의 해외 연수 인솔, 포상 회식 등은 업무적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업무적 상황이 부족한 휴식과 과로, 수면 부족을 유발하였다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재발에 업무적 요인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가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공단,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 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5 내지 18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이 있는 원고가 신체와 정신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지원팀 중 공제 업무를 주관하였는데, 공제 업무는 사람과의 접촉이 많고, 실적에 따라 평가되어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상 술을 자주 접하고 늦게 귀가하게 되기 때문에 신협중앙회 직원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업무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9. 1. 1.경부터 공제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직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② 원고는 담당업무는 2009년에 들어 기존의 업무분장 외에 공제민원, 공제통계관리, 홍보 수립 및 계획, 실무책임자교육 및 협의회 관리, 목표관리담당자교육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③ 원고는 2009. 7.에는 8일의 출장(주간 6일, 야간 1일, 1박 2일 1회), 2009. 8.에는 5일의 출장(주간 5일), 2009. 연에는 10일의 출장(주간 4일, 야간 4일, 1박 2일 1회), 2009. 10.에는 11일의 출장(주간 4일, 야간 7일), 2009. 11.에는 11일의 출장(주간 1일, 야간 4일, 휴일 1일, 해외연수 4박 5일)으로 2009. 9.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출장이 많아졌고, 출장 중에서도 근무시간외 출장이 많아졌다.④ 원고는 2009. 11. 15.부터 2009. 11. 19.까지 해외연수의 인솔자로 참가하면서 빠듯한 해외연수 일정, 갑작스런 한파, 연수직원의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 우려, 수면 부족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진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주일 전의 업무내용을 보면, 원고는 실무책임자 워크샵 및 송년회(2009. 12. 3. 예정) 준비를 하고 있었고, ○○ 서울지역본부 산하 ○○ 간담회 참석 등으로 3번의 야간 출장, 1번의 휴일 출장 등이 있는 등 업무의 양 시간강도가 증가하였다고 할 것이다.⑥ 원고는 고혈압, 혈당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2009. 10. 12.자 건강검진결과 혈당.111mg/dL(임상 참고치 70-100mg/dL)로서 2008년 122mg/dL에 비하여 당뇨 수치가 낮아졌고, 혈압은 정상 범위 내인 126/77mmHg(2009. 8. 25.자, 2009. 10. 30.자 측정에서도 120/80mmHg로 측정되었다)로 혈압약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었다.⑦ 원고는 '일주일에 3~4번에 걸쳐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고 이 사건 상병 이 발병 이후의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월 2~3회, 소주 반병 이하, 2009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주 3회, 6잔 정도 술을 마셨다고 문진표에 각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량은 이 사건 발병 무렵의 음주량으로 보이고, 이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공제업무실적이 평가되고 이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여 간담회 등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음주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산하 ○○의 공제업무목표 달성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술을 접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위 간담회 등의 참석은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출장 여비를 지급받아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 행위가 원고의 담당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⑧ 원고는 뇌내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뇌출혈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업무적인 상황이 부족한 휴식과 과로, 수면 부족 등을 유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에 업무적 요인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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